마약(필로폰) 투약 무죄
마약(필로폰) 투약 무죄
해결사례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필로폰) 투약 무죄 

최혜윤 변호사

무죄

서****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필로폰 투약,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등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마 매수 및 흡연사실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발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자신은 결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행)이었고 보이스피싱 사기죄 하나만으로도 중한 범죄인데다 마약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으므로 중형이 선고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더욱 중한 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


모발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만으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경위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론방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발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감정 직전 1~3개월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체내에 필로폰이 유입될 경로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에는 필로폰이 피고인의 체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최혜윤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마약전담재판부를 전담한 적이 있습니다.  마약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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