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원고는 혼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별거하며 사실상 가정이 파탄된 상태로 살던 중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자금이 늘 모자라 원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원고는 약 3년에 걸쳐 피고에게 약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많게는 3,00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까지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교제한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피고는 원고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그 뒤로도 3년 가까이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꾸준히 해왔으나 결별하면서 다툼이 있은 후로 원고에 대한 변제를 중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변제된 약 3천만 원에 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결혼 사실을 숨긴 것이 불법행위라며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원고가 지급한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는 원고와 주고받은 돈이 수년간 서로의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결혼을 전제로 했던 무상급부이고, 무상급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금전관계에 있어서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오랜기간에 걸쳐 상호간에 돈이 오고갔기 때문에 이를 과연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것이 불법행위인지, 그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변론방법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부분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가 대출금에 관한 분할변제금을 일부 납부한 사실, 원고가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는 상당기간 원고에게 돈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달리 자신의 사업에 돈을 융통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2. 피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혼인전력을 고지하지 않은 정도의 거짓말은 불법행위가 아니고 설령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혼인 전력을 알고도 계속 교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1.
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 교제를 계속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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