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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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최혜윤 변호사

무죄

서****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대출광고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서민지원상품 7.5% ~13%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파이낸스의 ***과장'이라고 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과장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장은 피고인의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관련정보로 생각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과장은 피고인에게 "심사결과 평점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대출은 어렵다.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을 보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대출금액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의 지시에 따라 고인의 주거래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되자 피고인을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느냐'입니다. 피고인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인출 및 전달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다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사기방조로 처벌되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는 점과(정범의 고의)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방조의 고의) 인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론방법


***이 매우 치밀하게 대출실행에 관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속였다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도 약속받은 바가 없고 피고인이 오히려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은행에서 자신의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유사한 판례도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죄.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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