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사이버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명예훼손 무죄/사이버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무죄/사이버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최혜윤 변호사

무죄

서****

사건의 내용


A는 다수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카페의 운영진이이었습니다. 

어느날 A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카페회원들의 글들이 게재되었고 A는 피고인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상의하였습니다. A는 상의 끝에 SNS에 사과글을 게시하였는데 며칠 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A가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A의 개인 SNS에 'A는 성폭력 가해자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수십회 게재하였습니다. 
A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자신이 사과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성폭력 범죄로 될 만한 사실들에 대해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자신은 카페회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A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글을 쓴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입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정법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A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카페 회원들은 SNS에 글을 썼을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A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회원들의 SNS 글만 믿고 'A가 성폭력 가해자'라고 글을 쓴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이라고 평가 받기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법


A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SNS글을 모아 제출, A가 게시했다가 삭제했던 사과글을 제출,

A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성폭력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사과글 작성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캐물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나아가 A가 카페 임원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며 사과글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무죄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른 요건에 관한 판단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혜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