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맡은 시공사라면 준공 예정일을 하루만 넘겨도 지체상금이라는 이름의 위약금이 자동으로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낍니다. 계약금액이 크다 보니 지체상금 총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대체 얼마까지 물어야 하는지, 상한선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시공사가 많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은 지체상금에 상한을 두고 있고,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지체일수 계산에서 아예 빼주는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과 30% 한도, 그리고 감액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관급공사 지체상금이란 —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
관급공사에서 지체상금이란 시공사(계약상대자)가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국가(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6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구체적인 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의 핵심 성격은 실제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둔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금액과 지체일수만 곱하면 되므로 분쟁을 줄이는 장치가 됩니다. 반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거의 없었더라도 계약서상 요율대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20억 원짜리 공사가 30일 지체되었다면, 실제 국가 예산 집행에 손해가 없었더라도 정해진 요율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청구됩니다.
지체상금은 실제 손해 입증 없이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 공식으로 자동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지체상금률 산정 기준 — 공사·물품·용역별 요율
지체상금 총액을 좌우하는 첫 번째 변수는 요율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계약 유형별로 지체상금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체일수라도 계약 유형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적용된 요율이 법령상 기준과 맞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0.05%)를 지체일수만큼 곱합니다. 관급공사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품의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0.075%)가 적용됩니다.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0.125%)로 공사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공사 유형의 요율이 가장 낮게 설정된 이유는 공사 계약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30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가 40일 지체되었다면, 지체상금은 30억 원 × 0.0005 × 40일 = 6,0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같은 계약금액이라도 용역 계약이었다면 요율이 2.5배 높아 지체상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준공기한을 며칠만 넘겨도 계약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체상금 액수가 체감상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 상한 3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지체상금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준공이 오래 지연되더라도 시공사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최대치는 계약금액의 30%로 고정됩니다.
이 상한은 계약보증금 등 다른 제재와 별개로 지체상금 자체에 적용되는 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성부분을 검사받아 발주기관이 인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50억 원 공사에서 이미 20억 원 상당의 기성부분이 검사·인수되었다면, 지체상금 상한 계산의 기준금액은 나머지 30억 원이 되고 그 30%인 9억 원이 최대 부담액입니다. 지체상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 상한 계산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기성부분 공제가 반영됐는지부터 검토해야 과다 청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기성부분을 공제한 계약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명문의 한도입니다.
지체일수 불산입 —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는 빼고 계산
지체상금 산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은 지체일수 자체를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단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준공이 늦어진 원인 중 시공사 잘못이 아닌 부분은 아예 지체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상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이 공급하기로 한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재 조달 차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었다면 시공사는 지체 발생 초기부터 관련 공문·현장기록·자재 발주내역 등 근거자료를 남겨두어야 나중에 지체일수 산입 제외를 주장할 때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로 15일이 늦어졌고 시공사 귀책으로 10일이 더 늦어졌다면, 전체 지체일수 25일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15일은 제외하고 10일만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설계변경 —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 그 지연 기간을 제외합니다.
관급자재 조달 지연 — 발주기관이 공급하기로 한 자재가 늦게 오면 그로 인한 지연은 시공사 책임이 아닙니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가격 급등 — 시공사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 상황으로 조달이 지체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
지체상금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계약보증금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확보해 두는 담보로, 계약을 아예 이행하지 않거나 해제·해지되는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지체상금은 계약이행 자체는 이루어지되 기한을 넘긴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산정·부과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용되므로, 준공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계약보증금이 곧바로 지체상금에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체가 장기화되어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지체상금 청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시공사로서는 두 금전 부담이 중첩될 위험까지 염두에 두고 준공 지연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특칙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감액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이 성격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지체상금에도 적용될 여지가 열립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청구 금액이 계약 규모나 실제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시공사는 소송 등 절차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발주기관에 실제 손해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구체적 사유, 거래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정액의 지급이 시공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이 이미 시행령상 30% 상한까지 근접했는데 실제 발주기관의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이 미미했고, 지체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발주기관 측 사정과 맞물려 있었다면, 감액을 다퉈볼 여지가 커집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전략 — 준공 지연이 예상될 때 챙길 것들
지체상금 분쟁은 준공기한을 넘긴 뒤가 아니라 지연 조짐이 보이는 시점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유리합니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지연 요인이 발생했다면 즉시 공문으로 지연 사유와 예상 지연 기간을 통지하고, 그 회신이나 지시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지연 원인을 시공사 귀책과 발주기관 귀책으로 구분해 정리해 두면, 추후 지체일수 불산입을 주장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기연장 신청을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체상금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지체상금 통지·부과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금액 산정 기준, 기성부분 공제 여부, 30% 상한 적용 여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일수 제외 여부를 하나씩 검토해 과다 청구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감액을 다투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경위, 지체상금 총액과 실제 손해 규모의 격차, 지체 원인의 귀책 비율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감액 폭을 좌우합니다.
지연 조짐 시 즉시 공문 통지 — 지연 사유·예상 기간을 서면으로 남겨 귀책을 명확히 합니다.
공기연장 신청 절차 활용 — 정식 절차를 밟아 준공기한 자체를 늦추는 것이 지체상금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지체상금 통지서 검산 — 기준금액·상한 적용·지체일수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급공사 지체상금은 반드시 계약금액의 30%까지 물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30%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이 정한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지체일수가 짧으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부과되며,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0%로 조정됩니다.
Q.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는데도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A.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라면 그로 인한 지연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체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시공사 책임 없이 발생했음을 공문 등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지연이 확인되는 즉시 서면 통지와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보증금을 냈으면 지체상금은 따로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상 별개 제도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불이행 시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 성격이고, 지체상금은 준공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사후적으로 산정·부과되는 금전이므로 두 부담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지체상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우선 지체상금 통지서상 기준금액·상한 적용·지체일수 산입 내역을 다시 검산해 계산 오류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소송 등 절차에서 법원에 감액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물품·용역 계약인데 공사와 같은 지체상금률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공사는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는 1,000분의 0.75, 물품 수리·가공·대여 및 용역 등은 1,000분의 1.25로 계약 유형별 요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용된 요율이 계약 유형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체상금 감액을 받으려면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실무적으로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나 계산 오류를 먼저 제기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다투게 됩니다.
맺음말
관급공사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자동으로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30%라는 명문의 상한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감액도 가능합니다.
지체상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준금액 산정, 상한 적용, 지체일수 산입 내역을 항목별로 검토하는 것이 과다 청구를 걸러내는 출발점입니다. 지연 원인 중 발주기관 사정이 섞여 있다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협의나 소송 단계에서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관급공사 지체상금 통지를 받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 서류와 지연 경위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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