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시 발코니 확장비·옵션비 —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분양계약 해제 시 발코니 확장비·옵션비 —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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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발코니 확장비·옵션비 —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이 깨지면 분양대금이야 원칙대로 돌려받는다지만, 발코니 확장비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유상옵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어딘가에 "해지 시 옵션비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본 기억은 있는데,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발코니 확장·옵션 계약이 분양계약과 하나로 묶여 있는지, 아니면 별도 계약으로 분리돼 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와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법리부터 환불불가 특약의 효력, 실무에서 반환을 받아내는 방법까지 짚어봅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발코니 확장비·옵션비 — 분양계약과 한 몸인가, 별개 계약인가

분양받을 때 시행사가 제시하는 견본주택에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같은 유상옵션이 기본값처럼 세팅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발코니 확장 등 선택품목을 분양가격과 구분해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고, 입주자가 이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선택품목에 관한 계약을 분양계약서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옵션계약서" 또는 "발코니 확장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 "별도 계약" 형식이 분양계약 해제 시 옵션비 반환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옵션계약이 분양계약의 부속 계약으로 편입돼 있다면, 분양계약이 해제될 때 옵션계약도 함께 실효되고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반면 옵션계약이 분양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별개 계약으로 체결됐고, 해지 사유·환불 범위를 옵션계약서 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분양계약 해제의 효과가 자동으로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계약이 형식만 분리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거래로 묶여 있다면 법원은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옵션비의 반환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옵션계약이 분양계약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인지에 따라 갈린다.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원칙 — 민법 제548조는 무엇을 돌려주라 하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중도금뿐 아니라, 발코니 확장비·옵션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가령 3억 원짜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 옵션비로 1,500만 원을 별도로 납부한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옵션비 1,500만 원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취급된다면, 시행사는 이 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옵션계약서에 "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번지는데, 이 문구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음 쟁점입니다.

환불 불가 특약, 무조건 유효할까 — 약관법 제9조

옵션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옵션비·확장비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을 정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표준 옵션계약서 양식에 협의 없이 삽입된 "환불 불가" 문구는 이 조항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모든 환불 제한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판단할 때 조항의 내용, 업계 거래 관행, 수분양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컨대 이미 시공에 들어간 확장공사 비용처럼 시행사가 실제로 지출한 부분까지 전액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상당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환불 불가"라는 문구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부당하게 수분양자에게 불리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표준양식에 박힌 "환불 불가" 문구는 그 자체로 절대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의 부당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사 귀책 해제냐 수분양자 귀책 해제냐 —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

반환 범위를 정할 때는 분양계약 해제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시행사가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양광고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 시행사 측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지급한 옵션비 전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받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잔금을 기한 내 마련하지 못해 수분양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작동하면서 옵션비도 위약금 정산의 일부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표준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 귀책 해제 시 분양대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시행사가 취득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위약금 산정 기준에 옵션비까지 포함되는지, 옵션비는 별도로 정산되는지는 계약서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옵션계약서가 분양계약서와 별개로 작성됐다면 옵션비의 위약금·환불 기준도 옵션계약서 자체의 조항을 따로 살펴야 하고, 이때도 그 조항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면 약관법상 무효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옵션계약이 '별도 계약'으로 체결됐다면 — 실질을 보는 법원의 시각

시행사 입장에서는 옵션계약을 분양계약과 형식적으로 분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옵션비까지 자동으로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체결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두 계약이 경제적·목적적으로 하나의 거래인지를 실질적으로 살핍니다. 옵션계약이 분양계약 체결을 전제로만 체결될 수 있고, 옵션 대금이 분양대금과 함께 같은 납부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청구되며, 옵션계약 해지 사유가 분양계약 해제 사유와 연동돼 있다면 두 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는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 옵션 대금을 분양대금과 마찬가지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누어 같은 납부 스케줄에 맞춰 걷고, 옵션계약서에도 "본 계약은 분양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는 문구가 있다면, 수분양자로서는 분양계약 해제 시 옵션계약도 함께 실효됐다고 주장할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반대로 옵션 신청이 입주 시점 임박해서 별도로 이뤄지고, 대금 청구·납부 시기도 분양대금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면 두 계약을 별개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나눠 썼는지가 아니라, 대금 납부 일정과 해지 사유가 분양계약과 실질적으로 연동돼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이미 시공에 들어간 확장공사비는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미 진행됐거나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받은 급부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이미 시공에 투입된 자재비·인건비처럼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부분까지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시행사가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반환하도록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은 영업용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상가개발비' 명목의 금원에 관해, 계약 해지 시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반해 무효이지만,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를 직접 다룬 사안은 아니지만, 분양대금과 별도로 걷힌 금원의 반환 범위를 "전액 몰취냐 전액 반환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잔액 반환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발코니 확장비·옵션비 분쟁에도 참고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옵션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서도 반환액이 달라진다

확장공사 착공 전 단계에서 계약이 해제된다면 반환 범위는 훨씬 넓어집니다. 아직 자재를 투입하지 않았고 설계·발주 단계에 불과하다면 시행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옵션비 대부분 또는 전액에 가까운 금액의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거나 완료된 뒤 해제된다면 기시공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행사가 주장하는 "공제할 비용"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공사 진행률, 투입 자재 내역,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금액 등 객관적 자료로 공제 범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공사 진행률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려 한다면, 세대별 공사 사진이나 현장 확인, 관리사무소·시공사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반환 협상이나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옵션비 반환, 실무에서 챙겨야 할 것들

반환 청구를 준비할 때는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협의와 소송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계약서 원본 확보 — 분양계약서와 옵션(발코니 확장)계약서를 모두 확보하고, 두 계약의 대금 납부 일정·해지 조항이 서로 연동돼 있는지 대조합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옵션비를 분양대금과 같은 계좌·같은 회차로 냈는지, 별도 계좌·별도 시기로 냈는지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 공사 진행 상황 기록 — 확장공사 착공 여부와 진행률을 사진·현장 확인으로 남겨 공제 범위 다툼에 대비합니다.

  • 해제 사유 정리 — 분양계약 해제가 시행사 귀책인지 수분양자 귀책인지에 따라 반환 논리가 달라지므로 해제 사유와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전 시행사에 반환 청구 취지와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 여지를 먼저 타진합니다.

옵션비 반환 분쟁은 금액 자체는 분양대금보다 작더라도 계약 구조가 복잡해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 단계에서도,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반환 범위를 다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중도금과 달리 옵션비는 위약금 없이 그냥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옵션비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대상이지만, 옵션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환불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미 끝났다면 환불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전액 환불은 어렵지만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사가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 진행률과 실제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공제 범위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옵션계약서에 "해지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문구를 무시하고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그 문구가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에 해당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 여부는 조항 내용과 구체적 정황을 함께 봐야 하므로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계약 전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옵션계약과 분양계약이 형식상 다른 계약서인데도 함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옵션 대금이 분양대금과 같은 납부 일정으로 청구되고 해지 사유가 서로 연동돼 있는 등 두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면, 분양계약 해제의 효력이 옵션계약에도 함께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가 분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시행사가 부도나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분양계약이 해제됐다면 옵션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원상회복·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성립하지만, 시행사의 자력이 없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통해 배당을 받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반환 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납부 내역, 공사 진행 자료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금액이나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발코니 확장비·옵션비는 분양대금에 비해 액수가 작아 보여도, 계약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그냥 포기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핵심은 옵션계약이 분양계약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인지, 계약 해제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환불 불가" 문구 하나로 반환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납부 내역, 공사 진행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시행사와의 협의든 소송이든 반환 범위를 다투는 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경기 남부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분양 계약 분쟁을 살펴보면, 옵션계약 구조가 분양계약과 사실상 하나로 얽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꼼꼼히 따져볼 만한 지점이 많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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