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절도, 기억 없어도 고의 인정될까
술먹고 절도, 기억 없어도 고의 인정될까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술먹고 절도, 기억 없어도 고의 인정될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어젯밤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눈을 뜨니 모르는 물건이 가방에 들어 있고, 얼마 뒤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연락이 옵니다. 술을 마신 건 기억나는데 그 뒤로는 필름이 끊겼습니다. 억울한데 뭐라고 항변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기억이 없으니 고의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취·블랙아웃 상태에서 절도 혐의를 받았을 때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심신미약 감경은 실제로 가능한지,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기억이 통째로 없어도, 고의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저는 무죄 아닌가요?"

 

형법 제329조가 정한 절도죄의 고의는 행위 당시 존재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진술 능력 문제이지, 그 순간 행위자가 어떤 의사로 행동했는지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본인의 기억 유무가 아니라, CCTV에 찍힌 동선, 물건을 집어 든 방식, 이동 경로, 이후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로 당시의 의사를 추정합니다.

 

  •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니며 물건을 집었다 놓았다 반복한 동선이 남은 경우
  • 귀가 후 물건을 숨기거나 처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비슷한 물건이 옆에 있었고 그대로 챙겨 나온 동선뿐인 경우

 

같은 "기억이 없다"는 상태라도, 남아 있는 객관적 정황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본인은 그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니, 스스로 유리한 자료조차 찾아 나서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 "기억 안 난다"는 진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진술은 얼핏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진술 방식입니다. 조사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반성이나 해명 의지의 부재로 읽을 수 있고, 애매한 답변이 오히려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다며 진술을 바꾸면, 처음의 "기억 없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어긋나 신빙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으로 재구성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이 구분은 진술 전에 정리해 둬야 하는 부분이라, 혼자 조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심신미약(형법 제10조) 감경, 만취 절도에서 실제로 통할까요

 

완전히 기억이 끊길 정도로 취했다면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감경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일 뿐 무죄나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인정돼도 혐의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스스로 마신 술로 만든 심신 상태는 감경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어, 요건이 까다롭고 재산범죄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앞세워 다투는 태도 자체가, "그 행위를 한 것은 맞다"는 자백처럼 읽힐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도 성급하게 심신미약부터 주장하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술 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4. 블랙아웃 상태, 기억 대신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기억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은 방법은 객관적 자료로 그날의 행위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 당시 행동, 발언,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
  • 동선상의 CCTV — 어떤 장면이 남아 있는지 사전 파악
  • 물건의 현재 상태 — 보관 중인지, 이미 처분했는지
  • 귀가 경로와 시간 — 이동 기록으로 당시 상태 유추 가능 여부

 

문제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을 스스로 재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조사에 출석하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들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만취 절도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CCTV·자백처럼 불리해 보이는 절도 사건에서도, 불법영득의사·착각을 사실관계로 다퉈 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대표 성공사례

불리한 증거에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 절도 불기소 — CCTV에 찍히고 본인도 인정했지만,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검찰 불기소

✅ 절도 불송치 — 자기 것으로 착각, 피해품을 못 돌려준 상황에도 경찰 단계 무혐의

✅ 절도 무혐의 — 만취해서 기억이 없어도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혐의

✅ 절도 불기소 —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정황증거의 빈틈으로 검찰 무혐의

 

보시다시피 만취해서 기억이 끊긴 상황에서도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기억이 없다"는 호소가 아니라, 남아 있는 객관적 정황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다투느냐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혼자 짜맞춰 진술하다 돌이키기 어려운 말을 남기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사건 경위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지금 이 골든타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부터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