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명예훼손, 7.7 개정으로 벌금에 최대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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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 온라인 명예훼손, 7.7 개정으로 벌금에 최대 5배 배상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 글 하나 올린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댓글·게시글·영상 하나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벌금·징역)로 끝나지 않고, 그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옵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더해졌습니다. 이 법으로 명예훼손죄의 벌금이 상향됐고,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손해를 준 경우 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형사처벌과 큰 민사 배상으로 동시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이 형사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형사에서 끝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얼마나 커졌는지, 처벌·배상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고소나 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게시자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형사처벌에 큰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1. 온라인 명예훼손, 먼저 형사처벌부터

 

인터넷·SNS에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 목적이면 제1항으로, 거짓 사실이면 제2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사실적시(비방 목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적시(비방 목적)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5천만원→7천만원 상향, 몰수·추징 근거 신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가 형사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그 판단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 커진 민사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사실이 민사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즉 벌금·징역과 손해배상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법이 배상의 무게를 키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줄 목적으로 유포해 피해가 생기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습니다. 일반 위자료를 넘는 가중된 배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 부담까지 낮췄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정신적 손해라 액수 입증이 원래 어려운데, 피해자가 손해액을 직접 증거로 입증하지 못해도 법원 재량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은 모든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유튜버·언론 등)이 주 대상이고, 구체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 중입니다. 반면 이 손해액 인정 특례(5천만원)는 배상의 문턱을 전반적으로 낮춰, 일반 게시자에게도 배상 위험을 키웁니다. 내 게시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3. 처벌·배상이 갈리는 지점 — 비방 목적·고의·허위·공익

 

같은 게시물이라도 처벌과 배상은 몇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 비방 목적·고의 — 단순한 정보 공유·문제 제기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 목적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 허위인지 진실인지 — 허위사실이면 형사(제2항)도 무겁고, 이 법의 최대 5배 배상도 '허위·조작'을 전제로 합니다
  • 공익성·의견·풍자 —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명백한 의견 표명·풍자·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사안마다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위험합니다. 확인 없이 단정적 허위사실을 올리거나 퍼나른 경우, 사실을 오인하도록 편집·짜깁기(조작)한 콘텐츠,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조롱 목적이 뚜렷한 게시물, 수익·조회수를 노려 자극적 허위 콘텐츠를 만든 경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올렸다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받고 나서야 그 경계가 문제였음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게시물이 처벌·배상 대상인지, 아니면 공익·의견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비방 목적·고의·허위·공익'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4. 고소·청구를 받았다면 — 혼자 대응이 어려운 이유

 

명예훼손 고소(형사)나 손해배상 청구(민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떤 절차로 요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인지, 손해배상 청구(내용증명·소장)인지, 플랫폼 삭제 요청인지에 따라 대응의 시한과 방법이 다르고, 형사와 민사는 흔히 함께 진행됩니다.

 

  • 급히 지우기 금지 — 원본·근거 자료부터 보전(캡처·백업). 삭제가 증거인멸처럼 읽히거나 방어 증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다툴 지점 정리 — 비방 목적·허위·공익 중 무엇으로 다툴지
  • 형사·민사 동시 대응 — 형사(처벌)와 민사(배상)는 함께 진행되므로,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짐
  • 대응 시한 확인 — 고소 조사·내용증명 회신·소장 답변 기한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글을 급히 지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진술은 형사·민사 양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정법으로 배상 위험까지 커진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리는 문제라,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집니다.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겨,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함께 다툴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고소·청구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명예훼손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개정법으로 배상이 커진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논란이 되는 게시물이 있거나 이미 고소·청구를 받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캡처·DM·경찰 송치처럼 불리해 보이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도, 비방 목적·허위 인식(고의)·공익의 빈틈을 파고들어 무혐의·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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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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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무혐의 — 사실을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2️⃣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 캡처가 있어도 특정성·모욕성 부정으로 불송치

3️⃣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이 허위여도 '허위 인식(고의)' 없어 불송치

4️⃣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 기록·경찰 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비방 목적·고의·허위·공익을 초기에 정리해 다퉜다는 것입니다. 고소·청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급히 지운 글과, 근거를 남겨 다툰 대응은 형사·민사 양쪽에서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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