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어떻게 대처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필요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음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면
일반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명 이상 또는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죄로 형이 가중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대부분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욕설 정도에서 그친 경우도 많아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특히 경찰과 같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방어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경미한 사건이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인 경우 대부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합니다.
구공판이란?
피의자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찰에서는
가벼운 벌금형에서 끝내지 않고 피의자를 정식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에서는 같은 국가 수사기관이자 협력관계인 경찰을 건드렸는데,
재판 없이 벌금으로 사건을 끝낼 의지가 없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였다가 검찰청에서 ‘불구속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실형(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판 준비 과정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행해본 결과 합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합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경찰서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되고, 사과문 등을 전달하고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경위에서 유리한 부분을 세심하게 진술하고, 입증한다면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환경, 사회활동 이력, 경제적 상황, 범죄전력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적극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칫하다가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있었지만 제대로 조력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와주셨고,
저는 변론재개신청 후 재판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경찰관분들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외에도 의뢰인이 당시 경찰관들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였다고 오해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회피하고 집행유예 보다도 낮은 처벌인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선고가 나오자마자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바로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검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부분 형사 재판을 받도록 정식 기소를 하고, 단기라도 실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아무리 경미하다고 생각하여도 주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잘 대응하여 실형을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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