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손해배상]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 1,000만 원 승소
[학폭 손해배상]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 1,000만 원 승소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학폭 손해배상]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 1,000만 원 승소 

백선경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개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이 가해학생 측에 피해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가해학생 측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징계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비 이외의 손해는 책임질 수 없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부모님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설득력 있는 서면 작성 : 가해자 측이 소송 초기 실제 치료비와 300만 원의 위자료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인은 ① 행위의 심각성, ② 피해 회복에 소요된 기간, ③ 가해학생 측의 불성실한 태도, ④ 피해학생과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철저히 강조하여 반박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서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치료비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그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승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법적 근거 및 배상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및 제755조(감독의무자의 책임)에 따라 가해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학교 차원의 조치나 형사 고소만으로는 온전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손해를 축소하려 할 때 일반인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 가능한 위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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