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특수절도 1호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특수절도 1호 보호처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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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특수절도 1호 보호처분 

백선경 변호사

1호보호처분

1. 사건개요

중학생인 A, B, C가 늦은 밤 시간에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함께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인 A는 초범이었으나 절도 물품이 음주, 흡연 비행 습벽과 연관이 있는 전자담배였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를 받도록 하는 조사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결정 전 조사 대비 : A와 부모님의 면담을 통해 비행의 습벽(흡연, 음주, 가출, 귀가시간), 학교생활(무단결석), 공범과의 관계, 부모님의 선도 실천 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A와 부모님이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A는 가장 낮은 보호처분인 1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공범들인 B, C는 각각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에 야간외출제한 3개월, 금연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특별 준수사항까지 부과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소년재판 조사명령의 개념 및 종류 : 소년재판에서는 재판을 받기 전 소년부 판사의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관이 학생의 가정환경, 교우 관계, 비행 습벽, 반성 정도,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능력, 학교생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관은 재비행 가능성 및 필요한 보호처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며, 판사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판(심리)을 진행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합니다. 현재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조사명령 종류로는 법원 조사관 조사, 청소년꿈키움센터 처분전 교육 및 조사,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가 있습니다.

  •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조사명령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므로,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대응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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