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부모, 형제자매까지 승소
[학폭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부모, 형제자매까지 승소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학폭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부모, 형제자매까지 승소 

백선경 변호사

1,600만 원 인용

1. 사건개요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위 징계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은 추가적인 조치로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결정하고 법률사무소 온슬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손해배상 소송제기 : 소송대리인으로서 가해학생과 그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및 위자료, 그리고 누나의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청구한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 부모님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누나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모두 인정받으며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 : 학교폭력 신고를 통한 학폭위 징계조치, 형사 고소를 통한 경찰 수사 및 재판 처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학폭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3가지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피해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부모님, 형제자매가 받은 정신적 위자료까지 모두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① 불법행위(학교폭력)의 발생, ② 손해(치료비 등) 발생, ③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가해학생 측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조정이나 재판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