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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상담에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입학 앞둔 아이입니다. 킥보드 절도로 검찰로 송치되어 어제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1. 내용중에 국선변호사 선임청구서 라는게 있고 저희는 청구하지않을껀데 청구하지않음에 체크해서 법원으로 보내야하나요? 2. 반성문,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하는데 최대한 빨리 보내야하는지, 심리기일전에만 보내면 되는지요? 3. 최초 조사받은 경찰말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준다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 사과드리겠다했는데 개인신상 때문인지 사과 안받아도된다하셔서 처벌불원서를 제가 직접 받지않고 경찰쪽으로 보낸듯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보낼때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가서 제가 받아와서) 같이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경찰에서 검찰송치할때 같이 보냈을까요? 4. 알아보니 자녀지도계획서,탄원서 등을 대필로 작성해 주는곳도 있던데 의뢰하지않고 부모가 직접 쓰면 좀 허접(?)해서 판사님께 효력이 없을까요? 5.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사안일까요? 6. 제가 보육시설에 한달 1번 봉사활동을 가는데 자녀지도계획서에 아이를 동행해서 봉사활동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