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를 한 다이소 두 곳에서 모두 적발되었는데, 유사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수사중인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여 자수감경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절도 건수가 여러 건이고 이종 범죄도 수사 중에 있으므로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연령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소년보호재판 후에 소년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4. 범행이 여러건이고 촉법소년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될 수 있고, 재범가능성이 높고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6호 이상의 시설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준으로 종국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재판부는 사선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 여부에 대한 결정,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재판부에 적절한 탄원 등에 대한 일체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단언컨대 소년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