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현장 안전 관리자에게 맡겼는데 대표도 처벌받나요
[최신판례] 현장 안전 관리자에게 맡겼는데 대표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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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현장 안전 관리자에게 맡겼는데 대표도 처벌받나요 

윤상현 변호사


사건 개요

  • 법원·선고일 : 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 사건번호·죄명 : 2025고단307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 결과 : 대표이사 징역 2년(실형) / 상무이사 금고 1년 / 법인 벌금 7,000만 원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강판코일(합계 약 3.2t)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갖추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상무이사에게 금고 1년을, 법인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Q. 현장 안전은 관리자에게 맡겼는데, 대표도 처벌되나요?

공장에서 근로자가 중량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 안전은 관리자에게 맡겨 두었고, 저는 대표로서 안전 규정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래도 대표이사인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규정을 '만들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안전 규정을 서류로 갖췄느냐"가 아니라 "그 체계가 실제로 이행·점검되었느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개별 조치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고 실제로 돌아가게 했는지를 봅니다. 규정만 있고 이행이 없으면 대표이사 자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두 차례 'D등급' 경고에도 방치된 현장

이 공장은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상시근로자 약 24명 규모의 사업장이었습니다. 무게 약 1.6t짜리 강판코일은 여러 개가 철제 밴드로 묶인 채 높이 약 1.6m의 2단 선반에 쌓여 있었고, 지게차로 하나씩 옮기려면 밴드를 먼저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반 끝에는 코일이 앞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지지대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오후, 근로자가 코일 묶음(2개 합계 약 3.2t)의 철제 밴드를 자르자 코일을 묶고 있던 힘이 풀리면서 코일이 앞으로 전도돼 근로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사고 전에도 추락·낙상·손가락 절단 등 사고가 반복됐고, 외부 기관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에서 두 차례나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으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법적 포인트 — '현장 조치'와 '경영 시스템'은 다른 문제

이 사건의 열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서로 다른 것을 문제 삼는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가'를 봅니다. 여기서는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고, 코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위험구역 출입 통제나 안전모 착용 조치도 없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한 걸음 더 올라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이행했는가'를 봅니다. 대표는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관리자가 안전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며,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건 대표는 두 차례 D등급을 받고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만 만들어 두었을 뿐 실제 평가는 하지 않았고, 관리자에게 구두로 지시만 했을 뿐 그 이행을 평가·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체계'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7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꼭 기억하세요 — '규정을 만든 것'과 '이행한 것'은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안전 규정을 문서로 갖춰 두면 대표의 책임은 다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표의 책임을 가르는 것은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체계가 실제로 이행·점검되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두 차례 D등급 경고와 반복된 사고를 방치한 점, 그리고 사고 후에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약 4,400여만 원조차 지급하지 않은 점이 무겁게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함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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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공장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중상 사고가 발생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경우

  • 아직 사고는 없었지만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미리 점검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사업주·안전담당자

  •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고,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미지급 임금(퇴직금)·손해배상 등 대응 방법을 알고 싶은 유족


본 답변은 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3073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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