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계좌만 빌려줘도 보이스피싱 방조에 해당됩니다
[최신판례] 계좌만 빌려줘도 보이스피싱 방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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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계좌만 빌려줘도 보이스피싱 방조에 해당됩니다 

윤상현 변호사


사건 개요

  • 법원·선고일 : 울산지방법원 2026. 6. 5. 선고

  • 사건번호·죄명 : 2026고합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 결과 : 징역 1년 (실형 — 집행유예 없음)

"계좌 두 개만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대포통장 대여 글을 올리고 자기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사람에게, 법원이 약 2억 8,500만 원의 피해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를 인정해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Q. 계좌만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 방조로 처벌되나요?

급전이 필요해서 "계좌 두 개만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통장과 계정을 넘겼습니다. 저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인데, 그 계좌로 사기 피해가 났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 계좌로 실제 피해가 났다면 사기 방조로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핵심은 "계좌를 빌려줬느냐"가 아니라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넘겼느냐, 실제로 그 계좌로 피해가 발생했느냐"입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면서 계좌를 넘겼고 그 계좌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접근매체 대여를 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대포통장 대여' 글부터 하루 2억 8,500만 원 피해까지

피고인은 구인·구직 카페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자금세탁 조직원이 "사기 피해금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두 개를 빌려주면 현금 2,000만 원에 더해 이용금액의 1%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인천의 한 호텔에서 담당자를 만나 자기 명의 계좌와 계정, 비밀번호까지 통째로 넘겼습니다. 그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배송 기사, 카드회사 직원, 금융감독원 팀장,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큰 피해가 났으니, 무관함을 입증하려면 국가가 관리하는 계좌로 자산을 옮기라"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가 단 하루 만에 일곱 차례에 걸쳐 보낸 약 2억 8,500만 원이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곧바로 가상화폐로 바뀌어 조직에 전달됐습니다.

법적 포인트 — 하나의 대포통장, 두 갈래의 처벌

대가를 받고 계좌·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로 '실제 사기가 실행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이번 사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로 처벌됐습니다. 규율하는 법률과 보호하려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조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넘긴 계좌·계정·비밀번호는 피해금을 실제로 받아 인출·세탁하는 통로가 됐으므로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가 사기 실행을 직접 도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스스로 대여 글을 올렸고 "사기 피해금 세탁에 쓰인다"는 설명과 함께 큰 대가를 약속받았기에, 자기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넘긴 방조의 고의도 인정됐습니다.

*적용 법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제2항(방조)·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 처단형 징역 6월~15년 / (별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꼭 기억하세요 — '속은 것'과 '알고 넘긴 것'은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나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같은 '계좌 제공'이라도 정말로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이용된 경우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알면서 넘긴 경우는 결론이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로까지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대가가 크고 피해가 클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 형법 제32조(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 고액 알바·부업·급전 명목으로 "계좌(체크카드·OTP·계정)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넘긴 뒤 어디까지가 위험하고 어디부터 처벌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에 사용돼 계좌 지급정지나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 대포통장·접근매체 대여로 이미 입건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나아가 사기 방조 수사·재판을 앞두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본 답변은 울산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6고합5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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