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잠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인테리어 업자가 잠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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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잠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윤상현 변호사


들어가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업자가 연락을 끊었어요." 이사 날짜에 쫓겨 급히 다른 업체로 마무리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손을 타게 하는 순간, 기존 업자에게 면죄부가 생깁니다. 나중에 "내가 망친 게 아니라 뒷사람이 망쳤다"고 발뺌하면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소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Q. 사기당한 것 같은데, 바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생각보다 성립이 까다롭습니다. 바로 고소해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자가 "도망간 게 아니라 공사가 늦어진 것"이라고 변명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형사 개입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애초에 공사를 완성할 능력·의사가 없었다는 '고의(기망)'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부실하거나 늦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할 때부터 속일 마음이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보여야 합니다. 고의성 판단에 주로 쓰이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을 받자마자 도박·개인 빚 변제 등 공사와 무관한 곳에 써버렸는지

  • 면허도 없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계약했는지

  • 처음부터 견적을 터무니없이 낮게 불러 계약을 유도했는지

이런 정황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고소장에 담아야 수사기관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Q. 증거는 뭘 챙겨 둬야 하나요?

계약서와 견적서부터입니다. 구체적일수록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사기 업체의 공통점은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재 쓸게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같은 말로 구체적 내용을 대체하죠. 특히 두 항목을 확인하세요.

  • 자재의 구체적 사양 — 나중에 '자재 바꿔치기'를 입증하는 기준이 됩니다

  • 공사 범위와 일정 — '공정률 미달'을 수치로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이메일로 약속 내용을 복원해 두면,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을 대조해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당장 살아야 해서 공사는 마저 해야 하는데요?

다른 업체를 부르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부터 하세요. 업자와 말이 통하지 않아 공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소송 전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에 나와 '현재 공정률, 하자의 정도, 추가로 들 공사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 없이 덜컥 다른 업체로 재개하면, 기존 업자가 "내가 한 공사 값을 내놓으라"고 할 때 반박할 증거가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테리어 사기는 형사 성립이 까다로워, 고소만으로는 '혐의없음'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처벌하려면 처음부터 완성할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를 정황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계약서·견적서·문자 같은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업체를 부르기 전 '증거보전 결정'부터 받아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인테리어 업자가 잠적하거나 공사를 중단해 이사 일정에 쫓기는 분

  • 고소했는데 '혐의없음(불송치)'이 나왔거나, 고의 입증이 막막한 분

  • 다른 업체로 공사를 재개하기 전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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