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고객DB 유출, 법적 쟁점(판결 문석)
퇴사 직원의 고객DB 유출, 법적 쟁점(판결 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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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의 고객DB 유출, 법적 쟁점(판결 문석) 

손수정 변호사

퇴사하며 고객DB 반출…

영업비밀은 아니어도

업무상배임·손해배상 인정

[사건 핵심 요약]

퇴사 직원이 고객 152명의 이름·연락처·이메일을 반출한 뒤 동종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사건.

형사에서

영업비밀 혐의는 비밀관리성 입증부족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그러나 고객DB는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구축한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인정.

업무상배임 유죄판결 확정,

이후 민사법원은

고객DB 활용행위가 업무상 배임임을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부정경쟁방지법 이익의 손해액 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실제 거래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재량으로 손해액 400만 원 인정.

공동불법행위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퇴사한 직원이 고객 152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반출해 동종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형사에서는 고객DB가 영업비밀은 아니라며 영업비밀 혐의는 불기소되었지만,

업무상배임은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에서 원고는 거래가 끊긴 90개 동물병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 400만 원만 인정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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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동물병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인사·재무·총무 등을 담당하다 퇴사.

퇴사 후 동종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운영.

퇴사하면서 고객 152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고객DB를 반출.

업무상배임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고객DB를 이용해 경쟁업체를 운영했으므로 업무상배임 및 불법행위에 해당.

거래가 끊긴 고객들의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약 1억3천만 원 상당 손해가 발생.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대표자 역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1)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배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법원은 고객DB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구축한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면,

이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쟁업체 영업에 활용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도 성립한다고 판시.

(2) 부정경쟁방지법 손해액 추정은 적용되지 않음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며,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 그대로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거래가 끊긴 고객들의 전체 매출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실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

피고는 고객DB를 이용하여 실제 36명과 거래.

매출은 약 1,703만 원 발생.

온라인정보제공업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영업이익 약 408만 원 계산.

법원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400만 원으로 인정.

(4) 공동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공동대표로 등록된 피고

고객DB 유출 사실을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 부족.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5)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음

대표자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고객정보 1건당 2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법원은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별도의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 기각.

4. 결과

고객DB 반출 → 업무상배임 인정

영업비밀 혐의 → 불기소

민사상 불법행위 인정

손해배상 400만 원 인정

부정경쟁방지법 손해액 추정 적용 부정

공동불법행위 부정

위자료 청구 기각

▣ 시사점 ▣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고객DB라도 반출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객DB가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한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는 점에는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퇴사 시 반출하여 경쟁업체 영업에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객 유출 규모, 실제 거래 실적, 영업이익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만 손해로 산정하였습니다.

결국 손해액 입증은 실제 거래내역과 영업이익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나 위자료 역시 단순한 의심이나 배신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담 사실과 특별한 손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한 사례입니다.

퇴사 직원의 고객DB 유출, 거래처 명단 반출, 영업상 주요자산 유출, 영업비밀 여부, 업무상배임, 손해배상 문제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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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은 원고 B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전문 상품 온라인 쇼핑몰업체인 'E'에 입사하여 인사, 재무, 총무,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다음, F아파트,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동종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D는 위 H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B이 E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E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피고 C의 형사처벌

(1) 피고 C은 "피해자(원고 B)과 근로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피해자의 영업 자산을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하고 퇴사 시에는 그 영업자산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피해자가 운영하는 'E'을 퇴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피고인이 동종업체에서 사용할 의사로 'E'에서 상당 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 152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E'의 영업 자산(이하, '이 사건 영업자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고객 정보를 이용해 얻게 될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금액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피고 C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영업비밀누설 등의 죄명으로도 고소하였으나, 피고 C이 'E'에서 취득한 고객 152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앞서 본 법리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자산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원고 B이 E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서, E의 직원이던 피고 C이 이를 유출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 C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영업자산을 이용하여 H의 영업활동에 활용한 이상 피고 C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E의 운영자인 원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액 추정이 준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E을 이용하다가 거래가 끊긴 동물병원 90개의 매출내역을 합산한 130,646,700원에 한계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E을 이용하다가 거래가 끊긴 동물병원 90개의 매출내역을 합산한 매출액이 피고 C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감소한 매출액 상당의 손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의 위 손해액 추정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액수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위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이 사건 영업자산을 이용하여 36명과 거래관계를 맺었는데, 위 36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7,038,900원이고, 국세청의 2018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정보제공업의 단순경비율은 76%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상 이익은 4,089,336원(= 17,038,900원 × 24%)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영업상 이익에 근접한 4,000,000원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B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 회사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 D도 피고 C과 E의 영업 비밀을 불법유출하여 이를 자신의 영업에 적극 활용하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 C과 동업하여 H를 운영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신감과 상실감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 B에게 반출한 정보 1건당 위자료 20만 원 씩 총 30,400,000원(= 152건 ×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38272 판결 참조),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 C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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