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시 회사 자료 반출했는데
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그 이유는?
[사건 핵심 요약]
회사 팀장이 퇴사 직전 DRM을 해제해
품질인증보고서를 보안USB로 반출한 사건.
검사는
영업비밀 유출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
법원은
보고서에 부품명·제조사·시험통과 여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핵심 기술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통상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인지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배임 모두 무죄 선고.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USB에 저장해 가져가면 언제나 영업비밀침해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이번 판결은 DRM 해제, 보안USB 사용, 비밀유지서약까지 있었음에도
영업비밀과 업무상 주요자산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영업비밀의 요건과 업무상배임에서 영업상 주요자산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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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 C팀 팀장으로 약 2년간 근무 후 퇴사.
피해회사는 외부저장매체 사용 제한, DRM 암호화, USB 사용기록·출력이력 점검,
보안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 출입통제 등 보안체계 운영.
피고인은 긴급출장 명목으로 DRM 해제 권한을 받아 수출용 항공기 구성품 품질인증보고서를 보안USB에 저장.
퇴사 후 해당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음.
검사는 영업비밀 무단유출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
2. 관련 법리
(1) 영업비밀 판단 기준
법원은 영업비밀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여야 함.
경제적 유용성은 경쟁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개발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정보여야 함.
비밀관리성은 접근 제한, 비밀표시, 보안조치 등 객관적으로 비밀관리 상태가 인정되어야 함.
(2) 업무상배임의 영업상 주요자산
업무상배임죄는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음.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취득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이 투입되었으며,
경쟁상 이익을 제공할 정도의 영업상 주요자산이어야 함.
3.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인정.
① 품질인증보고서에는 부품명, 제조사, 환경시험 통과 여부 정도만 기재.
② 부품 규격, 성능, 시험데이터 등 핵심 기술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③ 해당 정보 자체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
④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보기 부족.
⑤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
⑥ 따라서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 모두 입증되지 않음.
⑦ 업무상배임에서 요구되는 영업상 주요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검사가 영업비밀 요건과 영업상 주요자산 해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퇴사 시 회사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비밀침해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료 자체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인지,
또는 적어도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회사가 DRM, 보안USB, 출입통제, 비밀유지서약 등 강한 보안조치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서 자체가 경쟁상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은 자료의 내용, 개발과정, 경제적 가치, 보안관리 수준, 반출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자료의 법적 성격과 입증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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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한 후 약 2년간 C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개인 업무용 pc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업무상 필요할 경우 보안담당 및 결재권자로부터 사용 인가를 득한 저장매체만을 사용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각 개별 문서 파일에 DRM(암호화)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RM해제 이력, USB 메모리 사용 내역, 프린터 출력 이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사내에 외부인의 접근과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전직원들을 상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기업비밀유지 서약서]와 [보안 서약서]를 2중으로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보안카드 소지자 및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카드 잠금장치를 비롯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는 등 동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항공기 개발 업무 및 D 항공기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및 비밀 등을 유지 및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재직 중에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교수로 재직하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파일을 가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퇴사전 G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해회사 보안팀으로부터 긴급출장을 이유로 DRM 암호화해제 임시권한을 부여받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출용 항공기 H의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보고서인 'I' 파일을 암호화 해제한 후 보안 USB에 저장하여 피해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 퇴사 시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요건에 관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경제적 유용성 요건에 관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하고,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리는 현행법에서도 일응 적용될 수 있지만, 법 개정취지(위 '상당한 노력'이'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되었다가 이 또한 삭제되면서 단순히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되었다)에 비추어 그 기준을 적절하게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영업상 주요자산 판단기준
또 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품질인증보고서'는 수출용 기본훈련기인 H에 사용된 구성품(component) 83개가 환경시험결과를 거쳐 발주처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족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로서, 위 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위 항공기에 사용된 구성품 중 83개의 부품명(part name), 제조사(manufacturer), 해당 부품이 특정 조건에서 환경시험결과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이고, 구체적인 부품의 규격이나 성능, 환경시험결과 데이터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정보 등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가 곤란한 정도의 정보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며,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품질인증보고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갖추어야 할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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