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의뢰하면 저작권 누구의 것?
저작인격권은 화가에게,
저작재산권은 의뢰인 인정 판결
[사건 핵심 요약]
화가가 의뢰받아 제작한 그림에
의뢰인이 보석을 부착한 후
저작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자신이 창작한 그림이라며
저작재산권은 양도되지 않았고
저작인격권도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 청구.
이에 피고는
아이디어 제공과 보석 부착으로
자신이 저작권자이고,
원고로부터 저작권도 모두 양수하였다고 주장.
법원은
창작적 표현은 원고가 하였고
보석 부착만으로 공동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만 저작재산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나,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
그림 제작을 의뢰하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이번 사건은 그림제작 의뢰인의 아이디어 제공과 작품 완성 후의 일부 작업만으로
공동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는지,
그림 제작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은 언제 양도되는지,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림 제작 의뢰 계약에서 저작권 귀속과 공동저작물 판단기준, 저작재산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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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기초사실
가. 그림 창작 경위
피고, 화가인 원고에게 보석을 부착할 그림 제작 의뢰. 제작대금 1,000만 원 약정.
계약금 200만 원, 중도금 150만 원 지급.
원고, 보석이 부착될 눈과 우관 부분을 비워 둔 채 그림 완성 후 피고에게 인도.
피고, 해당 부분에 보석 부착. 이 사건 그림 완성.
나. 저작권 표시
피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그림의 모든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발송.
원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
신문 및 잡지, 원고는 화가, 피고는 저작권자 및 기획마스터로 표시.
피고, 이후 자신이 이 사건 그림의 모든 저작권자라고 홍보.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그림 창작자는 원고.
피고의 보석 부착은 창작행위 아님.
공동창작 의사도 없음.
피고에게는 그림 이용만 허락. 저작재산권은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
나. 피고
작품 아이디어 제공 및 제작 과정 주도.
원고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조수에 불과.
보석 부착으로 작품 완성. 자신이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라고 주장.
원고로부터 저작권 전부 양수하였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저작자 인정
법원은 원고를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자로 판단.
저작자는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이고, 아이디어나 소재 제공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봄.
원고, 모자이크 기법을 이용하여 구도·색채·표현방식 등을 직접 결정하고 그림 완성.
피고, 그림 제작 의뢰와 보석 부착 위치 지정 외 창작적 표현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 부족.
색채나 표현방법까지 지시하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 부족.
결국 창작적 표현은 모두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
나.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공동창작 의사 인정 부족.
-원고, 보석 부착 부분을 비워 둔 그림을 완성하여 인도하였을 뿐
-피고와 공동으로 작품을 완성하려는 의사 인정 어려움.
-보석이 그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작음.
보석 부착만으로 창작적 표현에 공동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동저작물 해당하지 않음.
다.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보석 부착으로 기존 그림의 실질적 동일성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2차적저작물 해당하지 않음.
라.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원고, 그림 제작 대가로 1,000만 원 지급받음.
피고, 작품을 복제·전시·광고하고 굿즈를 제작하면서 저작재산권 행사.
원고, 상당 기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음.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저작권을 피고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 확인.
거래 경위와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인정.
마. 저작인격권 귀속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
양도 대상이 될 수 없음.
저작자는 원고이고 저작인격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
저작재산권만 피고에게 귀속.
4. 결론
원고를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자로 인정.
공동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저작재산권은 피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
저작인격권은 원고에게 귀속.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청구 기각.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그림 제작을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며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창작자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저작권 분쟁에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제작 방향을 제시한 사실보다
누가 창작적 표현을 완성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하려는 의사와 창작적 표현에 대한 공동 기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부 작업이나 후속 가공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작품 이용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캐릭터·디자인 등 창작물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범위, 2차적 이용권한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저작인격권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의 범위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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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별지 그림 창작 경위
피고는 화가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그림을 대금 1,000만 원에 의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중도금 1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 부위를 색칠하지 않은 그림을 완성하였고, 피고에게 위 그림을 인도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그림에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하여 위 그림은 별지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의 형태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그림에 관한 작가, 저작권자 표시 등
피고는 원고에게 "이 C신문 메인기사('화가 : 원고 / 저작권자 및 기획마스터 D 대표 : 피고'라 기재되어 있음)처럼 이 사건 그림의 모든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E'라는 잡지에 게재될 이 사건 그림에 관한 기사에 원고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원고는 "저야 작가 이름만 들어가면 되죠. 더 넣는다면 작가 프로필정도"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C신문의 표지에 피고가 의뢰한 이 사건 그림의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그 광고에는 '화가가 원고, 저작권자 및 기획마스터가 피고'라는 내용과 '이 사건 그림의 가격이 1,100억 원'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후 월간 E의 표지에 이 사건 그림이 게재되었는데, 여기에도 '작가는 원고, 저작권자 및 기획마스터는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월간 E 및 C신문에 이 사건 그림을 광고하면서, 이 사건 그림의 작가이자 모든 저작권자가 피고라고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그림은 피고가 의뢰하여 화가인 원고가 창작한 작품이다. 피고가 이 사건 그림 중 일부에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한 행위를 창작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하기 이전에 이 사건 그림을 완성한 것이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그림을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원고는 단지 피고에게 이 사건 그림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그림의 단독저작권자는 원고이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그림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그림을 완성한 조수에 불과하며, 피고가 이 사건 그림에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하면서 이 사건 그림을 완성하였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그림의 저작권을 모두 양수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그림의 단독저작권자는 피고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도525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그림은 화가인 원고가 창작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그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개인전 25회, 단체전 및 해외전 180여회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미술과 관련된 각종 수상을 하였으며, F협회, G협회에 소속된 화가이다. 원고는 모자이크 혹은 타일 형태로 형상들의 면을 채우고, 선명한 색상의 채도와 명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자이크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사건 그림도 위 모자이크 기법이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그림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림을 의뢰하여 원고가 그리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그림을 그려줄 것을 의뢰하였을 뿐, #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피고가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하여 #를 표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기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여 #를 표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구도로 표현할 것인지, 어떠한 색채를 사용할 것인지(피고는 원고에게 12가지 보석 색상을 강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피고가 지시한 대로 색채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등과 같은 정신적 활동은 원고가 하였고, 자신의 구상대로 캔버스에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도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눈과 우관에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할 수 있는 # 그림을 그리라는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고,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표현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그림을 그린 조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할 위치를 알려주고, 원고가 이 사건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그림의 표현 방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할 구체적인 위치나 크기를 알렸고, 원고로부터 #의 눈과 우관 부분의 색이 칠해지지 않은 그림을 전달받아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림을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이라거나 피고가 창작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눈과 우관을 빈 공간으로 한 # 그림을 완성한다는 의사로 그림을 완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가 #의 눈과 우관 부분에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그림을 피고와 공동으로 완성한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그림은 50호(116.8cm × 91cm)에 이르는 비교적 큰 크기의 그림인데 피고가 부착한 '이 사건 보석'이 이 사건 그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고, 이 사건 그림에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한다면 피고와 같은 방식으로 부착할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한 행위를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의 눈과 우관 부분에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할 것을 예정하고 창작을 의뢰하여 피고의 위 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교부한 그림에서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하는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그 부분의 크기, 비중을 고려하면 원고가 교부한 그림과 실질적 동일성이 없다거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라) 피고는 이 사건 그림의 뒷면, 윗면 등에 피고가 이 사건 그림의 작가, 저작권자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자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그림의 뒷면에는 원고의 영문 이름, 크기, 재료 등과 원고의 서명도 있는 점, ② C신문의 표지와 월간 E 잡지의 표지에는 이 사건 그림의 작가가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그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자가 피고로 볼 수는 없다.
마) 피고는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그림의 저작권자가 피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미술작품의 창작과정에 다른 관여자가 있는 경우, 거래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고, 위 사건에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판단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그림의 저작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재산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그림의 저작권을 피고에게 이용허락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그림을 완성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그림에 '이 사건 보석'을 부착하여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여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그림을 인도받은 후 잡지 등에 이 사건 그림을 게재하여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등을 행사하면서, 화가 또는 작가를 원고로 표시하되 저작권자를 피고로 표시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그림을 복제하여, 스카프, 머그컵, 에코백 등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 원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그림의 모든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도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대화 과정에서, 원고도 "저작권을 달라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저작권료도 안 받고 드렸어요. 그럼 저작권자는 저였는데 제가 이분한테 저작권을 드렸어요", "저작권자는 전데 제가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작권을 판매했다 그랬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드린거에요"라고 하는 등 저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한편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정하고 있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한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재산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어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원고에게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저작권에 관하여 다투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그렇다면 "이 사건 그림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습니다.
1. 별지 # 그림의 저작인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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