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차명업체 운영,
경업금지의무 위반 인정!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했나
[사건 핵심 요약]
회사 이사가 재직 중 차명업체 운영하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동일한 의류 도·소매 경쟁 영업 진행.
법원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의무 위반 인정.
손해액 입증 어려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적용.
F제품 판매 손해 2,711만 원 인정.
N브랜드 판매 손해 400만 원 인정.
총 손해배상 3,111만220원 인정.
사업기회유용·충실의무 주장은
추가 손해 인정 안 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3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회사 이사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차명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했다면
언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이번 판결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의무의 적용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실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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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 재직.
재직 중 차명업체 여러 곳 운영.
회사 제품을 매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매 판매.
별도 브랜드 의류 제작 후 기존 거래처에 도매 판매.
원고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2. 원고 주장
피고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동일한 영업 수행.
차명업체를 이용해 회사 거래처와 소비자를 직접 확보.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

3. 법원 판단
(1)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피고가 회사 이사 재직 중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동일한 의류 도·소매 영업을 수행했다고 판단.
차명업체를 이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영업과 동일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업금지의무 위반 인정.
피고의 "형식적인 이사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2) 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 경업금지의무는 부정
피고가 매장 책임자였더라도 사업자는 개인 C.
원고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법 제17조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3) 손해액 산정
법원은 실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 입증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해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
회사 제품(F제품) 소매 판매 부분
손해 2,711만220원 인정
자체 브랜드(N제품) 도매 판매 부분
손해 400만 원 인정
총 손해배상
3,111만220원 인정

(4) 사업기회유용·충실의무 위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손해를 초과하는 별도 손해는 인정하지 않음.
(5)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고는 민법상 불법행위도 주장.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부터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
해당 청구는 모두 기각.
4. 결론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의무 위반 인정.
차명업체를 통한 경쟁 영업도 경업행위 해당.
손해액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산정.
총 3,111만220원 손해배상 인정.
사업기회유용·충실의무 주장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불법행위 청구는 소멸시효로 기각.
▣ 시사점 ▣
차명업체를 이용했다고 해서 경업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수행하면
상법 제397조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실제 회사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여 영업 형태, 판매 규모, 영업이익률, 거래 구조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명업체 운영자료, 거래내역, 쇼핑몰 판매기록, 거래처 중복 여부, 이사회 승인 유무,
손해액 산정자료 확보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업금지, 사업기회유용,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기업분쟁은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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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의 관계
(1) C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에서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매장은 동대문 의류 도매 사입자들을 대상으로 의류 제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매장이다.
(2) 피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1. 7.경에는 이 사건 매장의 책임자가 되었고, 2017. 9.경 이 사건 매장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C은 2011. 7. 의류 도·소매업, 의류 인터넷쇼핑몰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F'라는 브랜드로 의류 제품(이하 'F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이 사건 매장을 통해 의류 도매 사입자들에게 F 제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한편,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해서는 이를 소매로 판매하고 있다(이하 위 인터넷 웹사이트를 '원고 쇼핑몰'이라 한다).
(2) 피고는 2011. 7.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2016. 2.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각 사임하였다.
다. 피고의 차명업체 운영
(1)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7. 10.경까지 H, I, J의 명의를 빌려 다음과 같은 상호로 의류 판매 영업을 하였다(이하 다음의 각 사업체를 총칭하여 '이 사건 차명업체들'이라 한다).
(2) 피고는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2 생략)', 'N(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하고, 2014. 12. 경부터 이 사건 차명업체를 통해 도매가로 매입한 원고의 F 제품을 위 웹사이트들에서 소매로 판매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F 제품 판매 행위를 '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라 하고, 위 각 웹사이트들을 총칭하여 '피고 쇼핑몰들'이라 한다).
(3)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차명업체들을 운영하면서 'N'라는 브랜드로 의류 제품(이하 'N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2015. 1. 경부터 동대문 의류 도매 사입자들에게N 제품을 도매로 판매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N 제품 도매 판매 행위를 총칭하여 '이 사건 N 제품 도매 판매'라 한다).
2.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상법 제397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참조).
(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차명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4. 7.경부터 원고의 이사직을 사임한 2016. 2. 경까지 원고의 이사 지위에서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원고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함으로써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의류 인터넷쇼핑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이사직에 있던 2014. 7.경 이 사건 차명업체들을 개업하여 2014.12. 경부터는 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를, 2015. 1. 경부터는 이 사건 N 제품 도매 판매를 하였으며, 원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2016. 2. 까지 위 판매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이 피고는 의류 도·소매업, 의류 인터넷쇼핑몰업을 하였고, 그 영업 방식도 원고의 영업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바, 피고는 이 사건 차명업체들을 통해 '원고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차명업체들을 통해 원고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던 점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강요로 인해 형식적으로 원고의 이사가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법상 위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법 제17조 제1항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은 사업자 등록 명의가 형식상 C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상업사용인의 지위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사직에 있던 기간외에 이 사건 매장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기간에도 원고에 대하여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는 C이고, 원고는 C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상업사용인으로서 그 사업주인C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와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는 서로 구별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2011. 7.경부터 2017. 9.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6. 2. 1.까지 위와 같이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법원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여 피고의 경업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채무불이행이 있는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경업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영업이익 상당'이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는 점,
② 다만 원고의 2012년 매출액은 5,477,052,182원, 2013년 매출액은 6,701,221,642원이었는데,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차명업체를 통해 경업행위를 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하여 9,084,646,553원에 이르렀고, 2015년에도8,895,947,116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2016년에는 5,844,431,488원, 2017년에는 5,532,488,045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는바,
피고의 경업행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액이 감소되지는 않았던 점,
③ 그렇다면 원고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감소분을 산정함으로써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피고의 경업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추가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평가하여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④ 그런데 피고의 경업행위가 원고의 F 제품 판매 등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피고의 경업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추가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평가함으로써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의 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로 인한 원고의 손해
원고는, 원고의 이 부분 손해에 대하여, 이는 피고가 이 사건 F 제품을 도매가(낮은 가격)로 빼돌려 소매가(높은 가격)로 판매 한 '유통 마진(차액)' 상당의 손해로서 184,395,554원(= 310,376,100원 - 125,980,546원1))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F 제품을 횡령함으로써 생긴 손해의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이는바, 그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의 판단(또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손해는 '피고의 경업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추가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평가하여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여야하는바,
이에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7,110,22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차명업체를 개업한 이후인 2014. 12.경부터 원고의 이사직을 사임한 2016. 2. 까지 별지1 피고 F 제품 판매표의 '주문' 및 '반품' 수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쇼핑몰들을 통해 합계 2,512점(= 주문수량 2,726점 - 반품수량 214점)의 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 행위를 하였다.
② F 제품의 인터넷 판매는 원고 쇼핑몰, 피고 쇼핑몰들과 원고 거래처들 중 일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F 제품의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원고 쇼핑몰에서의 F 제품 판매가격을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판매가격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 쇼핑몰들이 없었다면 피고 쇼핑몰들에서 F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상당수가 원고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구매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 쇼핑몰들을 통해 위 2,512점의 F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원고가 원고 쇼핑몰을 통해 이를 판매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가 피고 쇼핑몰들을 통해 판매한 위 2,512점의 F 제품들을 원고가 원고 쇼핑몰들을 통해 판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원고의 매출액은 별지1 피고의 F 제품판매표의 '소매판매금액' 항목(『위 소매판매금액은 원고가 쇼핑몰 관리에 사용한 'S'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그 프로그램의 진위 내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비자에게 소매가로 판매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F 제품의 소매 판매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0,376,100원7)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4. 9. 부터 2016. 2. 까지 이 사건 차명업체들로부터 F 제품 도매가 기준으로 합계 174,8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만일 원고가 위 2,512점의 F 제품을 도매가로 판매하지 않고 원고 쇼핑몰을 통해 전부 소매가로 판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최대 영업이익은 소매 판매로 인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계산상 135,551,100원(= 소매판매 시 얻을 수 있었던 원고의 매출액 310,376,100원 - 원고의 도매판매금액 174,825,000원)이 된다.
④ 다만 원고는 위 2,512점의 F 제품을 원고 쇼핑몰을 통해 소매가로 판매하였을 경우, 결제수수료, 택배비, 세금, 광고비, 기타 비용 등 도매가 판매 시에는 발생하지 않을 소매 판매 고유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소매 판매 고유의 비용은 위 최대 영업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그 소매 판매고유의 비용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참고로 원고 쇼핑몰은 온라인 쇼핑몰로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대금을 수납하는 구조인바, 일반적으로 PG사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매출 규모 및 업종에 따라 3.2% ~ 3.5%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국내 택배시장 평균단가 추이'에 따르면, 2015년 평균 택배단가는 2,392원, 2016년 평균 택배단가는 2,318원이다.]
⑤ ㉠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차명업체들을 통해 위 2,512점의 F 제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도매가라 하더라도 위 제품이 모두 도매로 판매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원고는 위 2,512점의 F 제품을 피고에게 도매로 판매하고 이 사건 차명업체들로부터 174,825,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얼마간의 영업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물론 피고의 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 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고 쇼핑몰들에서 F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일부가 원고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위 2,512점의 F 제품 전부가 원고 쇼핑몰에서 판매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 쇼핑몰들에 의한 소매 판매가 없었다면 위 2,512점의 F 제품들 중 일부는 원고 쇼핑몰 외에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었거나, 아예 판매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한편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분야에서 매출액 규모가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사업체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5%(= 연간 영업이익 7,940,842,000,000원 ÷ 연간 매출액 161,473,657,000,000원)인바, 위 소매판매 시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 310,376,100원에 위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면, 영업이익은 계산상 15,518,805원이 되지만, 원고가 위 기간 임대료 및 인건비 비중이 비교적 낮은 의류 인터넷쇼핑몰업을 통해 F 제품을 판매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도매 및 소매업' 분야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률은 위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을 상회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기간 이 사건 F 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은 적어도 위 15,518,805원을 넘을 것이다.
또한 피고는 권장 소비자가격(태그 가격)이 79,000원인 이 사건 매장 도매가 27,000원인 상품{F 'Adventure' 피그먼트 스트링 맨투맨 티셔츠(FMT752)를 원고가 소매가로 46,320원에, 권장 소비자가격(태그 가격)이 79,000원인 이 사건 매장 도매가 25,000원인 상품{F}을 원고가 소매가로 42,330원 내지 41,070원에 판매하여 원고가 71.3% 마진율, 64.2% 마진율에 근거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소매가로 판매할 경우, 도매가로 판매할 경우보다 약 1.7배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 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추가로 얻을 수 있었을 영업이익'은 위 소매판매로 인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의 최대 영업이익 135,551,100원의 1/5에 해당하는 27,110,2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전체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명업체들을 통해 T 제품의 도매 판매대금으로 380,323,84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한정되는 이상, 그 기간 중 원고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은 도매 판매대금 합계 96,237,060원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N 제품 도매 판매로 인한 원고의 손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N 제품 도매 판매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4,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통해 F 제품의 도매 판매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승인하에 이 사건 매장의 매장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원고의 이사이자 '동대문 도매 팀장'의 지위를 겸하면서,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한 의류 도매 사입자들(이하 '원고 거래처들'이라 한다)에게 F 제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F 제품을 매입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한 O, P, Q 등 원고 거래처들에게 N 제품의 사진을 보여주고, 원고 거래처들로부터 N 제품의 주문을 받아 이를 도매로 판매하였다. 원고의 F 브랜드와 피고의 N 브랜드는 모두 '스트리트캐주얼'로 분류되는 스타일의 의류 브랜드로서 위 각 브랜드에서 제작하는 의복의 종류나 디자인이 큰 틀에서 유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F 제품을 매입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한 원고 거래처들에게 F 제품과 N 제품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거래처들에게 N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할수록, 원고 거래처들이 구매예산의 한도 내에서 애당초 구매하려던 F 제품 대신 N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F 제품의 판매는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 거래처들에게 N 제품을 도매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별지2 원고 거래처들 입금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 9.부터 2016. 2. 1.까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2,181,060원을, 별지3 원고 거래처들 입금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56,000원 등 합계 96,237,06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원고 거래처들에게96,237,060원 상당의 N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거래처들은 이와 유사한 금액 상당의 F 제품을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④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분야에서 매출액 규모가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사업체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약 5%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F 제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이익률도 5%인바, 위 매출액 96,237,060원의 약 5%인 4,000,000원을 '피고의 이 사건 N 제품 도매 판매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원고 거래처들에게 F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을 영업이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1,110,220원(= 27,110,220원 + 4,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7,110,2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F 제품 판매로 인한 손배해상금과, 이 사건 N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여 소장 부부본 송달 이전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사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인데(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부본송달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앞서 본 상법 제397조 제1항과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바
따라서 이하에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가.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1) 관련 법리
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고(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채무불이행이 있는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명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 및 이 사건 N 제품 도매 판매를 한 것이 이사의 사업기 회유용금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각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영업이익 상당'이 피고의 사업기회유용금지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손해는 앞서 본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97조의2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이사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로 인해 얻은 이익은 196,198,914원, 이 사건 N 제품 도매 판매로 인해 얻은 이익은 380,323,848원이므로 위 이익액 상당이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후문은 그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이사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에서 위 조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F 제품을 실제로 얼마에 매입하여(도매 매입가), 얼마에 판매하였는지(소매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F 제품 소매 판매로 인해 피고가 얻은 영업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 거래처에 이 사건 N 제품 도매 판매를 하여 얻은 매출액 이외에 해당 N 제품의 제작비용과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N 제품 도매 판매로 인해 피고가 얻은 영업이익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은, 소멸시효의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위 소멸시효의 항변에 의하여 배척될 운명이므로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재다6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상법 제397조 제1항 등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제766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66조 제1항),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임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2018. 10.경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사내이사 C은 2017. 10.경 피고가 이 사건 차명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N 제품 판매 행위와 이 사건 F 제품 판매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2017. 10. 원고에서 퇴사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8. 4.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소장에는 '피고는 원고 몰래 원고 거래처들에게 N 제품을 판매하고, 이 사건 차명업체들을 통해 원고의 F 제품 등을 염가에 판매하여 원고의 매출이 급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한편 피고의 경업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고 스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2018. 10.경 위 사건에서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차명업체를 운영하면서 명의대여자의 은행 계좌를 통해 얻은 매출액에 대한 금융거래자료까지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비추어 C은 늦어도 2018. 10.경에는 피고가 원고의 이사 지위에서 원고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앞서 본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용 범위를 초과하여 인용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인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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