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
경업금지약정 위반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사건 핵심 요약]
영업을 양도한 뒤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인근 경쟁업체 공동대표로 취임.
회사는 경업금지약정 위반, 영업비밀 유출,
인수인계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과 인수인계 부실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
거래처 이탈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7천만 원 인정.
다른 직원들의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로 판단.
퇴직 직원의 경쟁업체 이직이 모두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유출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한 직원의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7천만 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과 영업비밀 인정 기준, 손해배상 인정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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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영업을 양수하면서 영업양도인인 피고 B를 부사장으로 채용.
피고 B와 직원 C·D·E는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
이후 피고들은 퇴사하여 인근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로 이직.
원고는 경업금지약정 위반, 영업비밀 유출, 인수인계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2. 원고 주장
1)피고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설비공사와 외주비용 등이 발생.
2)거래처리스트·판매현황·단가표 등을 다운로드하여 영업비밀을 유출.
3)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거래처가 대거 이탈.
영업양도인인 피고 B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도 위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주장.
3. 법원 판단
(1) 인수인계 부실 인정하지 않음
대표와 퇴사일정을 협의.
약 2주 동안 상세한 인수인계 실시.
퇴사 후에도 업무 문의에 계속 응답.
인수인계 의무 위반 인정 어려움.
(2) 영업비밀 유출 인정하지 않음
자료 접근 및 다운로드 사실은 인정.
그러나 비밀관리성·경제적 가치 입증 부족.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증거도 부족.
영업비밀 침해 인정하지 않음.
(3) 피고 B의 경업금지약정은 유효
경업기간 1년.
지역도 10km 이내로 제한.
181억 원이 아닌 1억8,100만 원의 영업양도대금,
추가지원금과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아 경업 제한의 대가 인정.
부사장 직위와 영업양도인의 지위 고려.
경업금지약정 유효.
(4) 경업금지약정 위반 인정
퇴사 직후 인근 경쟁업체 공동대표 취임.
기존 거래처 상당수가 경쟁업체로 이전.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은 곤란.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7천만 원 손해배상 인정.
(5) 다른 직원들의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 입증 부족.
별도 경업금지 대가 지급 없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약정 무효.
4. 결론
영업비밀 유출 인정되지 않음.
인수인계 부실도 인정되지 않음.
영업양도인인 피고 B의 경업금지약정 위반만 인정.
손해배상 7천만 원 인정.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 시사점 ▣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의 경우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 실제 유출행위까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 기간과 지역의 합리성, 직원의 지위,
경업 제한에 대한 충분한 대가 지급 등이 인정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양도인이나 핵심 임직원의 경우
일반 직원보다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 단순한 서약서 작성에 그치지 말고,
경업 제한의 필요성과 별도 대가를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퇴직자 입장에서도
약정의 유효성, 영업비밀 해당 여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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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에서 금속표면처리업, 금형 부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자신의 영업을 양도하고, 부사장의 직급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 D, E는 I에서 근무하다,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양수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함에 따라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피고 D,피고 E는 각 퇴사하고, 이후 피고 F 주식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소개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이후 피고 F 주식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F 주식회사는 J에 소재한 금형코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피고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피고 C, D, E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금형코팅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던 I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영업권 및 생산설비 포함)를 합계 181,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 ·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181,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 B, C, D, E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약정
피고 B, C, D, E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매년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 서약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 B, C, D, E의 원고 재직당시 급여 수준
(1) 피고 B는 2022년에는 월 급여 650만 원에 영업양도약정에 따른 추가 지원금 150만 원을 더한 800만 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I 거래처의 매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2023년경에는 월 급여 510만 원에 영업양도약정에 따른 추가 지원금 150만 원을 더한 660만 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I 거래처의 매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2024년의 급여 수준도 동일하였다.
(2) 피고 C는 2022년에는 월 3,200,000원, 2023년에는 매월 3,360,000원 및 인센티브나 상여금 등을 수령하여 2023년 한해 총 42,483,05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24년의 급여 수준도 2023년과 동일하였다.
(3) 피고 D은 원고 회사의 생산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에는 월 3,900,000원, 2023년에는 매월 4,017,000원 및 그 외 인센티브나 상여금을 수령하여 2023년 한해 총 51,434,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24년의 급여 수준도 동일하였다.
(4) 피고 E는 원고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에는 월 3,300,000원, 2023년에는 월 3,432,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그 외 인센티브나 상여금을 수령하여 2023년 한 해 총 44,374,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24년의 급여 수준도 동일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F 주식회사와의 거리
원고의 지점은 시 H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F 주식회사는 시에 인접한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회사의 직선거리는 10km 이내이다.
바. 형사고소결과
원고는 피고 B와 C, 피고 F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M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결정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와의 근로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위 피고는 퇴사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1개월 전에 이를 보고하여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고, 퇴사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피고 B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주 만에 퇴사하여 원고는 품질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설비 가동중단되어 52,448,000원을 들여 N설비공사를 진행하고 O 외주비용 68,297,680원을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 B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하였는데, 이에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판매조회', '거래처리스트', '판매입력', '수금현황', '판매현황' 정보에 접근하고 '브로지 스크류단가표', '스크류 헤드, 링 부싱단가표, P_스크류' 등 단가정보를 다운받아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인접한 시인 #시에 위치한 동종업체인 피고 F에 공동대표이사로 재취업하였고 네이버 블로그에 I으로 원고 회사의 N설비와 주소를 그대로 도용하여 마케팅을 하였는바, 이는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또한 피고 B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에 위반하여 인접 시에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
④ 피고 B의 부실한 인수인계와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거래처[(주) Q, ㈜R, ㈜S, ㈜T, ㈜U, ㈜V, ㈜W, L, X, Y, Z, AA, AB, AC, AD, ㈜AE, AF(주)]가 이탈하여 2023년 매출액 중 위 업체들의 매출액 484,470,969원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약 34.99%인바, 피고 B로 인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169,516,392원(=484,470,969원×34.99%) 중 일부인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가 2024. 4. 초경 원고의 '판매조회', '거래처리스트', '판매입력', '수금현황', '판매현황' 정보에 접근하고 '브로치 스크류단가표', '스크류헤드, 링 부싱단가표, 'P_스크류'를 다운받은 것은 제2공장에서 단가 관련 요청이 있어 사원에게 송달한 것이고, 위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회사의 근로자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무효이다.
피고 B는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고 퇴사일정을 원고 대표이사 임철민과 협의하여 퇴사하였으므로 인수인계를 불성실하게 한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 B는 합병 이후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영업양도인으로서의 지위보다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 B는 갑 제8호증의1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인수인계의무 불이행 여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B에게 인수인계의무를 불이행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비록 근로계약서상 최소한 퇴사 1개월 전에 퇴사를 보고하여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B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인수인계를 언제까지 하고 퇴사할 지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원고 대표이사는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 B가 19일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 대표이사는 "나머지는 내가 헤쳐갈 부분이고, 감내할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었다.
(나) 피고 B는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들에게 상세하게 업무 내용을 가르쳐주고,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등 성실히 인수인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B는 퇴사 이후에도 원고 측 직원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전화 등으로 문의하면, 장시간 통화하며 성실히 답변해주었다.
(2) 영업비밀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2024. 4. 초경 원고의 '판매현황, 수금 현황, 거래처리스트, 판매조회, 판매입력' 정보에 접근하고, 브로치 스크류단가표', '스크류헤드, 링 부싱단가표, 'P_스크류'를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하는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해당 정보가 그러한 요건을 갖춘 정보임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는 피고들로 인해 중요자료가 경쟁업체에 유출된 이후, 임원급 외의 직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B 퇴사전에는 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정보에 접근한 사실만으로는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가 정보를 다운받은 사실만으로는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가) 상법상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적용여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바(상법 제41조 제1항), 피고 B가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규정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위반 여부
1) 경업금지약정 유효여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제한하는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으로, 위 상법상의 경업금지기간보다 짧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B는 사업양도의 대가로 181,000,000을 지급받았고, 급여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훨씬 많이 받았으며, 급여 외에도 지원금과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지급받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업 제한의 지역을 1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대상 직종도 동종 분야의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④ 피고 B의 퇴직 전 원고 회사에서의 직책은 부사장이었던 점,
⑤ 피고 B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재산 전체를 양수한 원고가 종전의 양도인이 누리던 것과 같은 제한된 의미에서의 독점상태를 유지하며 영업을 하는 것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2) 경업금지약정 위반여부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1년간 원고 회사와 10km 이내에서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 회사와 직선거리 10km 이내인 피고 F 주식회사에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동종 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 B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앞서 본 증거 및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F 주식회사로 이직한 이후 원고의 기존 거래처 중 상당수[주식회사 Q, R, ㈜S, ㈜AD, ㈜T, ㈜U, V, Z, AA 등]가 원고와 거래를 종료하고 피고 F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매출이 감소한 데에는 피고 B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 외에도 다양한 다른 원인도 존재할 수 있고, 전년도와의 영업이익율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단순히 전년도 매출액과의 차액에 영업이익율을 곱하는 방법으로는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고,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70,0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하여 동종 분야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 C, D, E와의 근로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퇴사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1개월 전에 이를 보고하여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고, 퇴사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피고 C, D, E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10일만에 퇴사하여 원고는 품질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설비 가동중단되어 N설비공사를 진행하고 거래처[L, AE, X, AF(주)]가 이탈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C, D, E는 원고와 사이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하였는데, 피고 C는 영업비밀보호의무에 위반하여 2024. 3. 26. 원고의 영업비밀인 '거래처리스트', '판매조회', '거래처관리대장', '입출금계좌조회' 정보에 접근하고, 2024. 4.경부터 5.경까지 '매출거래정보', '원고회사 판매정보' 등 매출관련 정보를 다운받았으며, 피고 C, D, E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인접한 시인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동종업체인 피고 F에 재취업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행위는 경업금지 의무 및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D, E의 주장
위 피고들은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였고, 처우, 대표의 태도 등에 대한 불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일 뿐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집단 퇴사한 것이 아니며, 원고와의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 C가 2024. 3. 26. 원고의 '거래처리스트', '판매조회', '거래처관리대장', '입출금계좌조회' 정보에 접근하고, 2024. 4.경부터 5.경까지 '매출거래정보', '원고회사 판매정보' 등 매출관련 정보를 다운받은 것은 당시 원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 C는 위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한 적이 없으며, 위 정보들은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도 결여되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수인계의무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 C는 거래처리스트를 만들어 원고에게 인계하였고, 약 2주 동안 거래처 인수인계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N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인수인계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앞서 본 증거와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N코팅 기술 자체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및 피고 F 주식회사 외에도 다수의 동종 업체가 존재함을 원고 역시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 C가 원고에서 맡은 직책은 영업팀 과장, 피고 D, E는 각 생산팀장과과장으로 구체적으로 피고 C, D, E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경업 제한의 기간이 1년으로 상당히 장기간인바, 위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려면, 장기간의 경업금지 기간 동안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수준(피고 C 42,483,050원, 피고 D 51,434,000원, 피고 E44,374,000원) 및 내역(기본 급여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 및 하계 휴가비 외에 별도의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경업 제한의 대가가 별도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동종 업종 내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 C의 영업비밀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갑 제10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24. 3말경 원고의 '거래처리스트', ' 판매조회', '거래처관리대장', '입출금계좌조회' 정보에 접근하고, 2024. 4.경부터 5.경까지 '매출거래처정보', '원고회사 판매정보' 등 매출관련 정보를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하는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해당 정보가 그러한 요건을 갖춘 정보임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단순히 정보에 접근한 사실만으로는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가 정보를 다운받은 사실만으로는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E의 사용자인 피고 F은 피고 B, C, D, E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법원은,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은 모두 불법행위책임인바,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피고 F 주식회사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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