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 가져오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 차이
주운 물건 가져오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 차이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주운 물건 가져오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 차이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그냥 두면 누가 가져갈 것 같아서 일단 집어왔어요."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주운 건데 왜 절도죄가 되는 거죠?"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운 것과 훔친 것이 항상 같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죄명이 갈리는지 모르고 진술하다 불리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운 물건,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절도죄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물건을 주운 상황에서 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그 물건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도죄가 되느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절도죄 —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 카페 테이블에 놓인 지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의 가방처럼 주인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물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 — 점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물건, 즉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해 가진 경우. 길에서 발견한 지갑, 버스 좌석에 두고 내린 우산 같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보통 지갑, 가방, 핸드폰 같은 물건을 주웠다가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완전히 점유를 벗어난 상태였는지 아닌지가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경계에서 절도죄가 될 수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도 있어 처음 대응이 중요합니다.

 

2.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 어떻게 보나요?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절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와 관련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쉽게 말해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주려 했다"는 말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 물건을 주운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 경찰이나 분실물 센터에 신고했는지
  • 물건을 그대로 보관했는지, 사용하거나 소비했는지
  •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했는지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 흔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3. "까먹었다"는 말, 통할 수 있을까요?

 

"돌려주려다 잊어버렸다"는 상황은 법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우선 잊어버린 기간이 중요합니다. 며칠이 지난 경우와 몇 달이 지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음부터 가질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물건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도 봅니다. 가방 안에 그대로 두었는지, 꺼내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관 방식은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 주운 직후 주변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으려 한 흔적이 있는 경우
  •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경우
  • 뒤늦게라도 반환하려는 행동이 있었던 경우
  • 보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 물건을 꺼내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 수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한 경우
  • 아무런 신고나 반환 노력이 없었던 경우
  • 물건의 가치가 높아 모르고 지나치기 어려운 경우

 

결국 "까먹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행동과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혼자 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4.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 사항들을 정리해두세요.

 

  • 어디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주웠는지
  • 주운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으려 했는지
  • 물건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사용한 것이 있는지
  •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했는지

 

조사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돌려주려 했다",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죄명이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주웠다가 돌려주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CCTV·자백처럼 불리해 보이는 절도 사건에서도, 불법영득의사·착각을 사실관계로 다퉈 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대표 성공사례

불리한 증거에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 절도 불기소 — CCTV에 찍히고 본인도 인정했지만,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검찰 불기소

✅ 절도 불송치 — 자기 것으로 착각, 피해품을 못 돌려준 상황에도 경찰 단계 무혐의

✅ 절도 무혐의 — 만취해서 기억이 없어도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혐의

✅ 절도 불기소 —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정황증거의 빈틈으로 검찰 무혐의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결국 "주웠나 훔쳤나", "돌려줄 생각이 있었나"라는 죄명 판단부터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본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 불법영득의사 다툼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결과를 뒤집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진술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죄명 판단부터 사실관계 정리, 대응 방향까지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