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 가방이 아니었네." "왜 이걸 들고 나온 거지."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이 동시에 드는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내가 정말 절도범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을 안고 상담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음주 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 상태에서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취해서 한 행동인데 절도죄까지 되는 건가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즉 훔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은 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 상태만으로 고의를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취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행동이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가방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 들고 나온 경우
술자리 분위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 든 경우
계획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노리고 가져간 경우
세 상황 모두 술을 마신 건 같지만, 법적으로는 경찰조사에서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착각이었다면 고의 자체가 없는 것이고, 계획적이었다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2. "기억이 없다"는 주장, 어디까지 통할까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이 말 자체보다 당시 CCTV 영상, 행동 패턴,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자기 것으로 혼동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경우
가져간 직후 이상함을 인지하고 돌려주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평소 같은 물건을 사용하던 사람이라 착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CCTV에 주변을 살피며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경우
가져온 물건을 집에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가져간 경우
결국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착각이나 고의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혼자 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3. 심신미약 주장,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음주 절도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하는 주장이 심신미약입니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적 장애나 일시적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주장을 제한적으로 봅니다.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자의로 음주해 심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셨으니 봐달라"는 주장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심신미약 주장보다, 애초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착각이었다는 방향으로 다투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술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다음 사항들을 정리해두세요.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가져오게 됐는지 (술자리 장소, 시간, 경위)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연락처
해당 장소의 CCTV 설치 여부
물건을 가져온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관 중인지, 돌려줬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 여부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접촉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절도 사건은 고의 여부, 착각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방식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처리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CCTV·자백처럼 불리해 보이는 절도 사건에서도, 불법영득의사·착각을 사실관계로 다퉈 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대표 성공사례
불리한 증거에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 절도 불기소 — CCTV에 찍히고 본인도 인정했지만,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검찰 불기소
✅ 절도 불송치 — 자기 것으로 착각, 피해품을 못 돌려준 상황에도 경찰 단계 무혐의
✅ 절도 무혐의 — 만취해서 기억이 없어도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혐의
✅ 절도 불기소 —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정황증거의 빈틈으로 검찰 무혐의
보시다시피 취해서 기억이 없어도, 자기 것으로 착각했어도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훔칠 의사가 없었다"는 불법영득의사를 사실관계로 정확히 다투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훔칠 의사가 없었다는 건 다른 이야기이고,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혼자 진술을 준비하다 불리한 말을 남기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사건 경위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착각·고의 없음을 어떻게 설명할지 방향부터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