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중학생인 의뢰인 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며, 절도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로부터 조사 참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 외에도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은 다른 여죄들이 추가로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부모님이 매우 우려하시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은 훈방이나 즉결심판, 기소유예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비행이 적발되면 무조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초기 경찰 조사 밀착 동석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동석하여,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 학생이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며 조력했습니다.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여죄 방어 : 조사를 받기 전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여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수사관에게 법리적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심리 전 신속한 의견서 제출 : 사건이 소년재판부로 송치된 이후 판사가 재판을 열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학생의 깊은 반성과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의지 및 선도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상자료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꼼꼼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서면 방어 덕분에, 재판부는 보호소년의 재비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드물고 이상적인 결과인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학생은 별도의 재판(심리)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촉법소년 사건의 절차적 특성: 촉법소년은 일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기소유예 같은 검찰 단계의 선처 없이 무조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심리를 개시하기 전에 처분을 낮추거나 종결지을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의 희소성과 가치: 소년재판부로 송치된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최소 1호(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종결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선처에 해당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경찰 조사 전) 대응의 중요성: 법원에서 송달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합의를 완료하고 여죄를 방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이처럼 재판 없는 종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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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절도죄 재판 없이 종결(심리불개시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