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성)은 악기 연주 동호회에서 만난 연하의 유부남과 사랑에 빠집니다.
소송을 당하기 전에 헤어졌지만 있었던 불륜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겠죠
재판에서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도
상간자보다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클 수 밖에 없던 상황을 강조하면서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관계는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헤어진 후 연락이나 만난 적이 없으며, 내연남 부부가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음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통신사 통화내역을 통해 연락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고,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남편과 의뢰인의 카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대화 내용에서 내연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가정 파탄이 난 줄 알고 교제했다고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가정이 화목했다)
내연남에 속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주장합니다(그래서 내연남에게 책임이 훨씬 크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불륜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나왔네요.
아마 성관계까지 가지 않아서 요즘 나오는 위자료보다 조금 적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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