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 유부남)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여성은 처음에는 20살이라고 했으나 알고보니 고3
그래도 계속된 야한대화는 멈출 수 없었고,
이를 알게 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합니다.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내립니다.
미성년자와 야한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
피해자(미성년자)는 경찰조사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립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경찰에서 판단합니다.(힙의하에 성적인 대화는 문제 없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고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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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