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원고(미혼여성)과 피고(유부남)
피고는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호감이 생겼고, 대화가 통했다고 합니다
1주일간 연락하다가 주말에 데이트를 한 후 성관계를 가집니다
이후 SNS를 통해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이에 피고는 합의금 150만 원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거절, 다시 변호사 수임료까지 더해서 350만 원을 제안했으나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의 판단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폭력이나 위력 등을 수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이외에도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기망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망 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와 성관계 전에 원고에게 여자친구 및 아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나?
아니라고 본다
피고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보여주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성관계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
두 사람 처음 술집에서 만났고, 1주일 후 데이트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서로 알게 된 기간도 1주일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장차 피고와의 진지한 만남을 전제로 피고의 여자친구 존재나 혼인 여부를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지한 연인관계로 발전하거나 혼인을 염두해 두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를 전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남녀가 대화 등을 거쳐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과 성관계를 결정하게 하는 외부적 또는 내심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말 중 어느 하나만을 거짓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외부적, 내심의 요소와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혼인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관계에 나아가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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