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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소송 

김형민 변호사

예뻐지고 멋있어지려는 인간의 욕망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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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수요에 발맞추어 성형외과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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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의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 속에 그만큼 성형외과 의료과실도 적지 않게 드러났는데요. 성형외과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가 의료소송을 진행하였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 속에 그만큼 성형외과 의료과실도 적지 않게 드러났는데요.


성형외과가 많이 밀집해 있는 서울 소재의 ㄷ 성형외과의원에서 ㄱ 씨는 2014년경에 의사 ㄴ 씨에게 양악수술 등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ㄱ 씨는 수술을 받은 후부터 턱이 무감각해짐을 느껴 겁이 나자, 이를 의사 ㄴ 씨에게 알렸고, 1년정도 후에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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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수술을 받은 시점부터 1년 정도가 흐른 뒤 ㄱ 씨는 어느 치과대학병원에서 간이신경검사 등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ㄱ 씨는 ‘삼차신경 손상’이 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 씨의 입술과 턱에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ㄱ 씨는 ㄴ 씨를 상대로 성형외과 의료과실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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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ㄱ 씨의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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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부는 ㄴ 씨가, ㄱ 씨의 수술 직후에 붓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 등을 했다고 말했으나,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와 감각회복 관련한 문제로 방사선검사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ㄱ 씨가 수술을 받은 수 개월이 지나서도 해당 부위가 무감각하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ㄴ 씨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검사 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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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ㄴ 씨의 주장에 따르면, ㄱ 씨의 고통 호소 후에 재수술을 했으므로 ㄴ 씨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환자 ㄱ 씨의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 검사 등을 통하여 다른 조치를 했어야 함을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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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인 ㄴ 씨가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ㄱ 씨가 ㄴ 씨에게 양악수술을 받기 전에 턱 수술을 한 적이 있었으므로, ㄴ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 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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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안면윤곽 수술 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관련된 성형외과 의료과실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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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던 당시 40대 여성 E씨는 P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턱 선을 따라 절개한 수술선 주위가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발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E씨는 P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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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사 P씨가 의료인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E씨를 수술할 의무가 있으며 더불어 E씨가 겪고 있는 장애가 통상적으로 안면윤곽수술을 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P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P씨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E씨에게 원하는 대로 수술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이 중에는 안면윤곽수술 후유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빠져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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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자 E씨의 안면윤곽수술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수술이며, 예상외의 결과가 생길 때마다 모든 손해를 의료인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한 부분에 위자료 지급으로 갈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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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부는 P씨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지급하라 선고했습니다.


성형수술 중에서도 안면윤곽수술이나 양약수술과 같은 다소 고난도의 수술인 경우, 그 후유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면, 의료진의 배상에 대한 책임범위도 그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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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된 법적 준비와 검토 등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의 양상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 의료과실 소송에 대한 법적인 준비와 검토 등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그 사안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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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성형외과 의료과실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을 고려하여 법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형외과 의료과실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을 고려하여 법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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