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미조치 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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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미조치 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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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미조치 처벌 위기 

김형민 변호사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오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가운전이 더 편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생업의 특성상 직접

운전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매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전 규칙이나 질서를 간혹 잊어버리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등 부주의함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주의함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교통사고 당시의 당혹스러움으로 인해 대처를 하지 않고 자리나 상황을 피하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후 미조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본인은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미조치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교통사고 당시의 당혹스러움으로 인해 대처를 하지 않고 자리나 상황을 피하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후 미조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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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통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인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사례는, 한 택시운전사의 사례입니다.

택시운전사 K씨는 지난 2014년경에 교통사고 후에 사고현장을 뒤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K씨 택시에 치인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K 씨는 교통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K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ㅁ 시에서는 K씨의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내용에 불복한 K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진행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불만을 가진 K씨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K씨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여객자동차법 내용 중 하나로 교통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 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여객 운송종자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ㅁ 시가 K씨의 권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함은 중요한 문제이며, 도로교통에 있어서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받은 K 씨에 대한 비난을 고려한다면 운전자격 취소만으로는 이에 대한 법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힘들다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사고처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본인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한 K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K 씨가 제기한 여객자동차법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은 합헌이라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교통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물론이고 택시기사라는 직업적 특성에 따라 추가 처분까지 받게 된 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경우 교통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상황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 백미러로 지나가던 보행자를 쳤으나, 사고현장에서 본인의 연락처를 주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후속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보행자였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L씨는 사고현장을 도주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을 부과 받으며, 운전면허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지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무렵에 L씨는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소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접수하려고 하던 중에 운전면허시험 접수를 거부당하게 됩니다.

L씨가 본인이 응시할 수 없는 이유를 묻자, 운전면허시험장 담당자는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취소를 결정한지 4년이 지난 뒤에야 운전면허시험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L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위헌이라며 주장한 L씨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나 교통사고후미조치로 인해 벌금형 이상 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그 취소된 날로부터 4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만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어 만들어진 법이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정당함과 적합성 모두 인정되므로 교통사고후 미조치한 혐의로 4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 하지 못하게 된 L 씨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뒤에도 계속해서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뺑소니와 같은 사례는 엄격하게 다루어 사고발생시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하게 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후에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교통사고 원인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그대로 벗어나거나 신고를 취하지 않은 등의 교통사고 미조치 경우에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조속하게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사건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조속하게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사건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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