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에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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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에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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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절차에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이유 

김형민 변호사

이혼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부간의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 이혼인데요.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재판을 통해서 가정법원이 이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에 앞서 먼저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함으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하였다면 이혼 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후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혼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이혼조정을 하게 됩니다.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이혼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부부로 2013년부터 이들은 같은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호회에 들어간 뒤 5년 후 2018년 2월 A씨 부부는 이혼을 결정하였는데요. 그리고 A씨와 B씨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A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 되어 소송이 벌어진 것인데요.

협의이혼을 처음 결정했을 때 곧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상 지정한 이혼숙려기간을 지나야 확실한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특히 A씨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 숙려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혼 결정을 하고 이혼숙려기간 동안에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혼을 이미 결정하고 난 이후, 이혼절차를 밟는 동안 다른 남성을 만난 것 또한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재판부에서는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인인 A씨가 남편인 B씨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리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 문제로 낸 이혼에 대해서는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남편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양육비 월 50만원,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별거기간, 협의이혼 숙려기간 등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는 혼인관계 회복과 노력을 위한 시간임을 설명합니다.

A씨는 그러나 이 목적과 다르게 다른 남성을 만났으며 따라서 이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한 부정행위임을 명시합니다.

A씨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A씨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나 남편인 B씨도 혼인기간 동안 입장차이를 조율하려는 노력보다는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A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합니다.

즉, 위의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결정했더라도 완전히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인정한다는 점을 주의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법적인 상담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혼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줄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서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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