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 외도한 배우자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위자료 청구 — 외도한 배우자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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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이혼 위자료 청구 — 외도한 배우자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하면 이혼을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막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라는 현실적인 물음 앞에서는 더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화가 나서 받아내는 돈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깨진 혼인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배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정되는 금액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실망하는 분도 많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위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외도로 이혼할 때 —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제3자)입니다. 흔히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상간소송'도 별개로 가능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해 62년 만에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외도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위자료 책임까지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묻는 것이 외도 피해를 구제받는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는 책임은 하나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로서,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위자료 채무를 지는 구조이므로, 예컨대 전체 위자료가 3,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서 각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총 3,000만 원 한도에서 받게 됩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위자료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위자료를 함께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위자료의 법적 성격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것

이혼 위자료는 '벌금'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메우는 배상금입니다. 근거 조문부터 보면,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정한 민법 제751조에 기초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약혼 해제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하여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자료가 어디까지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로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평가한 뒤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외도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으며 부정행위가 노골적·장기적이었던 경우일수록 위자료가 높아지고, 반대의 사정이 있으면 낮아집니다.

또 하나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재산분할과의 구별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를 받았다고 재산분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보는 기준

위자료에는 '외도면 무조건 얼마'라는 정찰가가 없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해 개별 사건마다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외도'라도 사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 혼인 기간 — 오래 유지된 혼인일수록 파탄으로 인한 상실이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정도·횟수 — 수년에 걸친 지속적 관계인지, 일시적·우발적 만남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 부정행위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는지, 이미 관계가 소원했는지를 따집니다.

  • 자녀의 유무와 나이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평가되곤 합니다.

  •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 상태 — 배상 능력과 생활 형편 등 제반 사정도 참작됩니다.

  • 상간자의 인식 여부와 태도 —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는지, 발각 후 반성·사과했는지 등이 반영됩니다.

결국 위자료 액수는 이 요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혼인에 어린 자녀를 둔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의 3년간 지속된 관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한 사안이라면, 짧은 기간의 일시적 만남을 다투는 사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

많은 분이 드라마처럼 억 단위 위자료를 기대하지만, 우리 법원의 현실은 그보다 보수적입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상간 사건에서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사정에 따라 그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대략의 흐름을 보면,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수년간 관계가 지속된 사안은 2,000만~3,000만 원대, 짧은 기간의 일시적 만남은 500만~1,000만 원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속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대략의 경향일 뿐,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생각보다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위자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다른 청구를 함께 설계하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지므로, 위자료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청구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속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 — 성립 요건과 결정적 예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그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부정행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합니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미혼이라고 철저히 속였고 상간자가 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간자 측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결정적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만,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실제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미 별거에 들어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에서 배우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면,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파탄 이후'라는 항변에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 된 사안이라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됐고 언제 혼인이 파탄됐는지의 시점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시점과 파탄 시점의 선후 관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놓치면 끝나는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권은 영원히 살아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청구도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멸시효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이혼판결 확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기간이 문제 되는 일은 드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별개로 시효를 셉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가해자)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그래서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인 '안 날'은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안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신중히 따져 본 뒤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위한 실무 포인트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부정행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의심이나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특히 유의할 점입니다.

  • 증거 확보 —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목격 정황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둡니다.

  • 위법한 증거수집 주의 — 배우자 몰래 상대 휴대전화에 몰래 접근하는 등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양육비와 함께 설계 — 위자료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청구 전체의 관점에서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 통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지급 확보 수단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 판결 후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리하면, 외도 위자료는 '얼마를 받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입증하고, 언제까지 청구하며, 실제로 받아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시점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위자료 액수와 승패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 증거가 메시지 캡처밖에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부정한 관계가 드러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자료만으로는 다투어지기 쉬우므로, 카드 사용 내역, 통화·이동 정황, 사진 등 여러 자료를 함께 모아 전체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지 않은지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3,00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여서, 위자료 총액이 3,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합쳐 그 한도에서 받게 됩니다. 한쪽에서 전액을 받으면 다른 쪽에 대한 청구는 그만큼 소멸합니다. 다만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리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적용되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위자료를 안 주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으로 상대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급 능력과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Q. 남편 외도를 안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상간녀 소송이 되나요?

A.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안 날이 5년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구체적 인식 시점을 따져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최근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계속됐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효 완성 여부부터 정확히 진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건가요?

A.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해 나누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둘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책임이 하나로 묶인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인정 금액이 대체로 1,000만~3,000만 원 선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결국 위자료의 크기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파탄의 책임, 자녀 유무 같은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소멸시효라는 시간의 벽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부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상간자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의 선후 관계가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감정이 앞서 서둘러 소를 제기하기보다, 증거와 시점을 먼저 정확히 진단한 뒤 전략을 세우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만 키우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이혼과 위자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짚어 가며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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