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성을 사고판 것도 아니고 공간만 빌려주었는데, 혹은 광고 사이트만 운영했을 뿐인데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성매매 알선죄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범죄이며, 처벌 수위도 훨씬 무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알선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오피스텔 임대인과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언제 형사책임을 지는지, 혐의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성매매 알선죄란 무엇인가 — 성을 사고파는 죄와는 다른 별개의 범죄
많은 분이 성매매 알선을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의 '곁다리' 정도로 생각하지만, 법은 이를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로 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나아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직접 성을 사고팔지 않아도, 그 판을 벌이거나 뒷받침한 사람은 별도의 알선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선'의 의미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판례는 알선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며, 반드시 알선으로 인해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알선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만 해주고 실제 만남 여부는 몰랐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알선·권유·유인·강요형 — 손님과 종사자를 직접 연결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기는 전형적 알선입니다.
장소 제공형 —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업소 등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관리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금·토지·건물 제공형 —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 돈을 대거나 부동산을 빌려주는 행위로, 오피스텔 임대인·건물주가 문제되는 유형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을 사고파는 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며, 실제 성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죄 처벌 수위 — 단순 알선과 영업 알선의 큰 차이
처벌 수위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성을 사고판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성매매죄(제2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와 비교하면 이미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여기에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대폭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 호실을 성매매 업소에 반복적으로 임대해 주고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온 임대인이라면, 단발성 장소 제공이 아니라 영업형 알선으로 평가되어 제2항의 무거운 법정형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란 반드시 오랜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반복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므로, 단기간의 행위라도 영업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알선·장소 제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영업으로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해 준 건물주·임대인도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공간을 성매매에 쓸 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주거·사무용 임대차라고 믿었던 임대인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알면서'가 확정적으로 알았을 때만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족된다는 점입니다. 즉 '성매매에 쓰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임대를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오피스텔 내부가 영업용으로 개조되어 있고 불특정 남성들이 드나드는 정황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지했다면, 나중에 '몰랐다'고만 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 공간이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았다면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속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속 임대료를 받으며 방치한 건물주에게 알선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조치'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 — 임대인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정황
미필적 고의는 임대인의 속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추론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겹칠수록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런 정황이 없었고 임차인이 용도를 속인 사정이 뚜렷하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비정상적 임대 조건 — 시세보다 크게 높은 임대료, 다액의 현금·선불, 계약서상 용도와 다른 실사용을 묵인한 정황.
업소 형태의 인지 — 내부 칸막이·간이 침구·불특정 방문자 출입 등 성매매 영업임을 짐작할 수 있는 외형을 알고 있었는지.
단속·민원 이후의 태도 — 경찰 단속이나 이웃 민원으로 성매매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받았는지.
임차인 확인 소홀 — 임차인의 신원·업종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의심 정황을 알면서도 눈감았는지.
핵심은, 임대차 시작 시점에는 몰랐더라도 중간에 알게 된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사용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계약 해지와 명도 요구 등 제공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경위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고의를 다투는 데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온라인 운영은 어떻게 처벌되나
온라인 영역은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사이트가 단순히 업소 정보를 올려두는 데 그치지 않고 손님과 종사자를 실제로 연결·중개하거나 예약을 받아 성매매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제19조의 알선에 해당해 앞서 본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에 그쳤다면 별도의 광고 처벌 조항인 제20조가 문제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광고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광고만 했다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영업 규모와 역할에 따라 형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SNS를 이용한 게시물은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별도의 책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 — 성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 업소 광고, 성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0조 제2항 — 영업으로 위와 같은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20조 제3항 —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실린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리하면, 온라인 운영자라도 '중개까지 했는지, 광고에 그쳤는지'가 알선죄(제19조)와 광고죄(제20조)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사이트 구조상 회원 간 연결·예약 기능이 있었는지, 광고비만 받았는지 등이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몰수·추징 — 벌금과 별개로 번 돈은 어떻게 되나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형벌 못지않게 무거운 것이 범죄수익 박탈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으로,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뺄 수 없고 반드시 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은 임대료, 사이트 운영자가 받은 광고비, 알선자가 챙긴 수수료가 모두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불법수익을 남기지 않게 하여 관여할 유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벌금·징역형과 별도로 그동안 얻은 수익 전부에 대한 추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이어서, 임대료·광고비·알선 수수료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은 형벌과 별도로 국가에 환수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을 때 — 무엇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나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내가 언제, 무엇을, 어디까지 알았는가'입니다. 알선죄와 장소·건물 제공죄 모두 고의가 성립요건이므로, 인지 시점과 그 전후의 행동이 유무죄와 양형을 좌우합니다. 막연히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계약 경위와 임대 조건, 용도에 대한 임차인의 설명, 의심 정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매매 사용 사실을 알게 된 뒤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명도를 요구하는 등 제공행위를 중단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초기 조사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수익 규모를 축소·은폐하려는 인상을 주면 미필적 고의와 영업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 시점 정리 — 성매매 사용을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계기를 시간순으로 특정합니다.
중단 조치 자료 — 계약 해지 통보, 명도 요구, 문자·내용증명 등 제공행위를 끊으려 한 정황을 남깁니다.
수익 관계 소명 — 임대료·광고비가 통상적 대가였는지, 성매매 수익 배분과 무관했는지를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에 쓰이는 줄 정말 몰랐는데도 임대인이 처벌되나요?
A.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확정적으로 안 경우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 즉 '그럴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 방치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므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오피스텔 한 채를 잠깐 빌려준 것도 '영업으로' 한 알선인가요?
A. 영업성은 계속·반복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한 차례 단발성 제공에 그쳤다면 제1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되고, 여러 호실을 반복해 임대하며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제2항의 영업형(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광고 사이트만 운영하고 실제 연결은 안 했는데 알선죄인가요?
A. 손님과 종사자를 실제로 중개·연결했다면 제19조 알선죄이고, 업소 홍보 광고에 그쳤다면 제20조 광고죄가 적용됩니다. 광고죄도 영업 규모와 역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며, 게시물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업소에서 카운터만 보거나 심부름만 한 종업원도 처벌되나요?
A. 단순 노무 제공인지, 알선의 기능적 일부를 담당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님 안내·예약 관리·수익 정산 등 알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가담자로 처벌될 수 있고, 이때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 벌금·징역과 별도로 번 돈은 얼마나 추징되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이어서, 그 범죄로 얻은 임대료·광고비·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전부 몰수되거나 가액이 추징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면제할 수 없으므로, 수익 규모가 클수록 실제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가담 정도, 영업 규모, 수익 액수, 반성과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단발성·소극적 가담이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다툴 수 있지만, 영업형으로 평가되고 수익이 크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맺음말
성매매 알선죄는 성을 직접 사고파는 죄와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처벌 수위도 훨씬 무겁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이든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든, 핵심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알게 된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있습니다. 임대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영업적으로 뒷받침한 부분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징역과 별개로 제25조의 필요적 몰수·추징이 뒤따라, 그동안 얻은 수익까지 환수될 수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지 시점과 중단 조치, 수익 관계를 초기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혐의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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