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내 얼굴이 음란한 영상에 합성돼 온라인에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합성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정면으로 처벌하는 명백한 성범죄이고, 피해자는 신고와 삭제 요청을 통해 확산을 신속히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삭제는 정말 되는지 정확히 모르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피해를 확인한 순간부터 증거 확보와 신고, 삭제지원, 형사 고소까지 피해자가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이 정면으로 처벌합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성적 합성물은 법적으로 <허위영상물>이라 부르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이를 정면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즉 실제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낸 가짜 영상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졌다면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가공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렇게 만든 영상물을 반포·판매·전시·상영하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벌금형 없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처음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퍼 나른 사람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가짜>라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순간 그 자체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됩니다.
2024년 개정 — 만들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되고, 이를 내려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한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처벌 조항이 새로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개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을 최초로 만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저장하거나 반복해서 돌려 본 사람들까지 수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최근 법원도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해 둔 합성물이라도 시행 이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소지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 삭제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알게 되면 당장 게시물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성급하게 삭제만 요청하면 정작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할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에 앞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 단계를 제대로 밟아 두면 이후 수사와 삭제지원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게시물의 정확한 인터넷 주소와 캡처는 나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영상·게시물이 올라온 정확한 URL과 계정 정보 — 주소창 전체를 복사해 둡니다.
게시 화면 캡처 — 게시 시각, 조회수, 계정명이 함께 보이도록 찍습니다.
유포된 플랫폼과 검색어 — 어떤 사이트·SNS에서 어떤 키워드로 노출되는지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다운로드 시각 — 재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개인 저장공간에 보관하되, 스스로 반복해서 열어 보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목적이라 해도 무분별한 저장·전송은 오히려 2차 피해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삭제 요청은 어디로 하나 — 창구 정리
딥페이크 피해는 <수사기관 신고>와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처벌은 경찰이, 온라인 확산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삭제지원 기관이 나눠 맡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요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112 · 사이버범죄 신고 — 형사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 —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24시간 신고받아 시정요구·접속차단을 심의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삭제지원과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과 긴급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 신고 기능 — SNS·검색포털·커뮤니티에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요구나 접속차단을 구합니다.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신청하고, 경찰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창구를 병행해도 서로 충돌하지 않으니,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지원 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삭제지원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은 전액 무료로 이루어지며, 삭제 대상도 넓습니다. 피해 영상물 본체뿐 아니라 이를 축약한 섬네일 이미지, 노출을 유도하는 검색 키워드, 캡처를 재가공한 2차 가공물까지 유포 관련 정보 전반을 삭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센터는 각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차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합성물까지 온라인에서 찾아내 선제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한 번 지운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다시 올라오는 재유포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매번 직접 검색해 찾아다니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삭제에 든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삭제 비용은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가해자 특정 — 익명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익명 계정을 쓰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조회와 IP 추적, 계좌·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익명 가해자를 특정해 나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어 추적 수단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가해자가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압박하더라도 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으니, 처벌과 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와 2차 피해 — 특히 유의할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로 취급되어,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에 대해서도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자녀가 피해자라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학교와도 연계해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피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캡처가 다시 퍼지거나, <진짜인지 확인해 보라>는 식의 조롱이 이어지며 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변에서 영상을 옮기거나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 신고가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IP·통신자료 추적과 위장수사 등으로 익명 가해자를 특정해 나가며, 가해자를 밝히는 것과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삭제지원센터를 통한 영상 삭제와 확산 차단은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 전이라도 신고와 삭제 요청을 서두르는 것이 피해 확대를 막는 길입니다.
Q. 누가 봐도 합성 티가 나는 조잡한 영상도 처벌되나요?
A. 정교함의 정도는 핵심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합성물을 만든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널리 퍼진 영상인데, 정말 다 삭제될 수 있나요?
A. 100% 완전 삭제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삭제지원 기관은 영상 본체와 섬네일·키워드·2차 가공물까지 폭넓게 삭제를 요청하고 재유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인공지능 탐지로 피해자가 모르는 합성물까지 찾아내 선제적으로 대응하므로, 방치하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Q. 제가 만들지 않고 받아서 저장만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Q. 삭제 요청이나 상담에 비용이 드나요?
A. 들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과 상담, 수사·법률·의료 연계는 무료로 제공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삭제 비용은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대응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Q. 미성년자인 자녀가 피해자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우선 게시물의 URL과 캡처로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 학교전담경찰관 연계와 2차 피해 차단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짜 영상>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시청까지 처벌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성급히 지우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을 통해 삭제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일수록, 무료 삭제지원과 상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가해자라도 특정될 수 있고, 처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물을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만 정확히 밟아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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