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유령수술 피해 — 집도의 확인법과 형사고소·손해배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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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유령수술 피해 — 집도의 확인법과 형사고소·손해배상 대응 

강대현 변호사

수술을 받고 난 뒤 '혹시 내 수술을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 불안은 결코 지나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가 마취로 의식을 잃은 환자를 대신 집도한 이른바 대리수술·유령수술 사건이 성형외과·정형외과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드러나 왔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정작 피해자 본인이 사실을 확인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수술이 어떤 법을 어기는 범죄인지, 내 집도의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대리수술·유령수술이란 — 의료법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대리수술(유령수술)은 환자가 동의하고 믿었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제로 수술을 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가 마취로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뼈에 나사를 박거나 절개·봉합 같은 핵심 술기를 대신 수행한 사건들이 성형외과·정형외과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의에게 수술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격 없는 사람의 손에 몸을 맡긴 셈이 됩니다.

우리 법은 이런 행위를 여러 겹으로 금지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대리수술은 이 두 축, 즉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그것을 시킨 행위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구조입니다.

  • 무자격자 대리형 — 영업사원·간호조무사 등 면허 없는 사람이 집도하는 전형적 유형입니다.

  • 면허 외 의료형 — 다른 과 의사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의료인이 대신 하는 경우로, 역시 제27조 제5항 위반입니다.

  • 부분 유령수술형 — 전문의는 얼굴만 비치고 핵심 과정을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경우로, 겉보기와 달리 실질은 대리수술입니다.

환자가 동의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집도하는 순간, 그 수술은 치료이기 이전에 의료법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무면허·대리 의료행위가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 —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형법이 겹친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나 의료기관에는 의료법 제87조의2가 적용됩니다. 제27조 제5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와 별도로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지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술을 대신한 무자격자 본인의 책임은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단순 의료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는 지점이므로, 대리수술이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리수술은 환자를 속여 수술비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동의 없이 몸에 칼을 댔다는 점에서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리수술에 의료법·특별법·형법이 겹겹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지시한 의사·의료기관 — 의료법 제87조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자격 행정처분.

  • 집도한 무자격자 — 영리·업(業)이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

  • 중첩 성립하는 형법죄 — 사기죄·상해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리수술은 의료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형이 크게 올라가고, 사기와 상해까지 겹치는 사안입니다.

왜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사기죄'까지 되나

대리수술을 형사에서 특히 무겁게 만드는 축이 사기죄입니다. 환자는 특정 전문의를 신뢰해 그 의사에게 수술받기로 하고 수술비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집도했다면, 병원은 '이 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로 환자를 기망해 수술비라는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됩니다. 법원은 이런 구조를 두고 환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로 판단해 왔습니다.

피해는 환자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리수술을 정상 진료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받았다면, 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형외과에서 마취된 환자 여러 명에게 무자격자가 대신 수술하게 한 유령수술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입니다. 환자는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대리 집도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할 권한도 환자에게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집도의를 바꾸는 것은 이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점이 뒤에서 볼 상해죄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대리수술은 '자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의사를 믿고 돈을 낸 환자를 속인 재산범죄이자 환자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내 집도의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법

대리수술의 가장 큰 난점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격은 어렵고, 남아 있는 기록과 정황을 모아 '그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환자에게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우선 병원에 관련 기록의 사본 발급을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 — 집도의 이름, 수술 시작·종료 시각, 마취 시간을 대조합니다.

  • 수술동의서 — 동의서에 적힌 집도 예정 의사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술실 CCTV 영상 — 촬영된 경우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뒤 항목 참고).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누구 명의로 어떤 시술이 청구됐는지 확인합니다.

  • 정황 자료 — 마취 전후 담당의 부재, 영업사원·조무사의 근무기록·메신저 대화 등입니다.

문제는 병원이 이런 자료를 순순히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병원 쪽에 편중돼 있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는, 개인이 민사로 자료를 다투기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으로 확보하는 편이 훨씬 실효적입니다. 대리수술 사건에서 형사고소가 민사보다 먼저 권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증거 확보의 현실 때문입니다.

대리수술은 기록과 정황으로 재구성하는 사건입니다. 증거가 병원에 몰려 있으니, 초기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대응 순서 — 증거 확보에서 고소, 수사 협조까지

실무에서 대응은 대체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환자가 확보할 수 있는 기록부터 챙깁니다. 수술동의서, 수술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보험 청구내역처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고소장에 죄명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의료법 위반을 기본으로 하되, 수술비를 냈다면 사기죄를, 후유증이나 신체 침습이 문제라면 상해죄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병원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계좌추적으로 실체를 파헤칩니다. 대리수술은 지시한 의사, 실제 집도한 무자격자, 이를 알선·연결한 브로커까지 여러 사람이 얽힌 공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나 동료의 제보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곤 합니다.

  • 기록 확보 — 동의서·수술기록·영수증·보험내역을 먼저 모읍니다.

  • 죄명 특정 — 의료법 위반에 사기·상해를 필요에 맞게 더합니다.

  • 수사 협조 — 압수수색·관계자 조사에 필요한 정황과 관계자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고소의 성패는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고, 병원에 편중된 증거를 수사력으로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 —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나

민사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산적 손해로, 이미 낸 수술비의 반환과 대리수술로 생긴 후유증을 바로잡기 위한 재수술비·치료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의 핵심 근거는 앞서 본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주목할 점은 수술 결과가 나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몸을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유증이나 추가 피해가 크면 배상 범위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청구는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구성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맞물립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과 수사기록이 민사 입증을 크게 수월하게 만들어, 배상 협상에서 강한 지렛대가 됩니다. 또한 대리수술은 지시한 의사, 집도한 무자격자,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연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았어도 위자료는 가능합니다. 동의 없는 집도 그 자체가 자기결정권 침해이고, 형사 유죄는 민사 배상의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 2023년 9월 25일부터 달라진 점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입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수술실 CCTV 설치가 2023년 9월 25일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의식 없는 환자를 대신할 눈이 생긴 셈이어서, 대리수술 피해 입증에서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료기관은 거부 사유를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촬영된 영상은 일정 기간 보관되어 수사·재판·분쟁 조정 등의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술을 앞두고 촬영을 요청할 계획이라면 그 요청을 문서로 남겨 두고, 병원이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대리수술이 의심될 때 병원의 대응 경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수술실 CCTV는 의식 없는 환자를 대신할 눈입니다. 촬영을 요청할 생각이라면 요청과 거부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수술을 당한 것 같은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리수술은 원래 환자가 직접 증거를 갖기 어려운 범죄여서, 진료기록 사본 청구와 정황 정리만으로도 고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병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므로, 지금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수술 결과는 문제없이 잘 됐는데도 처벌이나 배상이 되나요?

A. 됩니다. 대리수술의 위법성은 결과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집도했다는 사실과 환자를 속였다는 점 자체에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가 성립하고, 동의 없는 집도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Q. 간호사나 PA가 봉합 등을 하면 모두 대리수술인가요?

A. 구분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뤄지는 보조행위와, 무자격자가 수술의 본질적 부분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절개·정복·봉합 같은 핵심 술기를 자격 없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집도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대개 형사고소를 먼저 권합니다. 증거가 병원 쪽에 몰려 있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결과가 민사 배상의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Q. 시간이 꽤 지났는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까요?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비교적 길고, 의료법 위반죄에도 수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어떤 죄명이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시를 받고 대신 수술한 조무사·영업사원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실제로 집도한 무자격자 본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주체이고,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켜서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대리수술·유령수술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환자를 속인 사기와 동의 없는 신체 침습인 상해, 그리고 자기결정권 침해가 겹치는 사안입니다. 지시한 의사에게는 의료법 제87조의2가, 영리로 집도한 무자격자에게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가 적용되고, 여기에 형법상 사기·상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 결과가 좋았더라도 성립한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대응의 관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죄명 구성입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수술동의서, 보험 청구내역부터 확보하고, 의료법 위반에 사기·상해를 적절히 더해 고소하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수술비 반환과 재수술비 같은 재산적 손해에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더해, 병원·의사·무자격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수술 피해는 의료·형사·손해배상이 얽혀 있어 혼자 대응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죄명으로 어떤 순서로 다툴지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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