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결과물을 기한에 맞춰 넘겼는데 정작 대금은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시간을 끌다 보면,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거나 회사를 정리해 버려 정작 받아낼 재산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대금청구권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고 순서대로 절차를 밟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넘긴 용역대금을 떼이지 않고 회수하기 위한 흐름을, 증거 확보부터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용역대금 청구권은 언제 생기나 — 도급이냐 위임이냐가 출발점
용역계약은 크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으로 나뉩니다. 개발·디자인·설계·시공처럼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계약은 대체로 도급의 성격을 갖고, 자문·관리처럼 과정 자체를 맡기는 계약은 위임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금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급의 경우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 민법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일은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물을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상대는 "일이 다 됐으니 돈을 주겠다"와 "돈을 주니 물건을 달라"가 맞물리는 동시이행 관계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과물을 이미 인도한 뒤에는 상대가 동시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명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제작을 맡아 최종 산출물을 납품하고 발주처의 검수 확인까지 받았다면, 그 시점에 대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온전히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일부만 완성됐다" "검수를 아직 못 했다"는 다툼이 남아 있으면, 완성 여부와 인도 사실을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회수 전략은 계약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완성·인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기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결과물을 넘긴 순간이 곧 대금청구권의 발생 시점인 경우가 많고, 인도 이후에는 상대의 동시이행 항변이 힘을 잃는다.
회수에 앞서 소멸시효부터 확인하라 — 3년·5년·10년의 갈림길
못 받은 대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시효가 지나 버리면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남은 기간을 알아야 절차의 완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은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설계·감독 관련 채권은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 — 회사 간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원칙에 따라 10년입니다.
특히 공사와 관련된 용역이라면 3년이라는 짧은 시효에 걸리기 쉽습니다. 대법원도 대법원 94다17185 판결에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고, 당사자가 이를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3년 단기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서에 "미지급 시 별도 정산" 같은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시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우선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급합니다. 재판상 청구(소 제기·지급명령 신청)나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는 그 자체로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져야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잠정적 조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의 첫 단추 —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최고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결국 "계약이 있었고, 일을 완성해 넘겼으며, 대금이 얼마 남았다"를 서면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커지기 전에 흩어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어떤 절차로 가더라도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 자료 — 용역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대금과 지급 기일을 정한 문구.
완성·인도 자료 — 납품확인서, 검수확인서, 산출물 전달 이메일, 인수 사실이 담긴 메신저 대화.
정산 관련 자료 — 세금계산서, 기성 청구 내역, 일부 입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촉 이력 — 대금을 요청하고 상대가 "곧 주겠다"고 답한 문자·메일 등 채무 인정에 가까운 정황.
자료가 정리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 지급을 정식으로 최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사실과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 지연손해금 기산과 시효 관리의 근거가 되고, 이후 소송에서 상대의 태도를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상대가 답신에서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회신하면, 그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의 요지, 완성·인도 사실, 남은 대금 액수, 지급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구를 간결하게 담습니다. 다만 감정적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액수만 담담하게 적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 가압류로 묶어두기
상대가 지급을 미루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넘길 조짐이 보이면,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동결해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재산 처분을 잠정적으로 막는 보전처분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막아 줍니다.
대상은 상대의 재산 상황에 따라 부동산, 예금 등 채권, 유체동산 등으로 정합니다. 특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는 상대의 자금 흐름을 직접 압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협상을 앞당기는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자료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압류에는 통상 담보 제공(공탁 또는 보증보험)이 요구되고,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액과 상대 재산, 담보 부담을 함께 따져 신청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저렴한 경로 —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대금 액수가 크지 않거나 상대가 다툴 여지가 적다면, 정식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급명령(독촉절차)과 소액사건심판입니다. 두 절차 모두 비용과 시간을 아끼면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수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서면 심리를 거쳐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기간 내에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가 강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 제기가 나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가 간소해, 소액 용역대금 회수에 적합합니다. 어느 절차든 승소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지연손해금은 상거래면 연 6%(상법 제54조), 일반 민사면 연 5%(민법 제379조)가 기준이고, 소를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지급명령은 2주의 이의 기간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소 제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압박 수단이 된다.
판결을 받은 뒤 진짜 회수 — 강제집행 세 갈래
지급명령 확정이나 승소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실제 재산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어떤 집행을 택할지는 상대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상대의 예금,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해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상대 자금줄을 겨냥할 때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 상대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으로, 채권액이 크고 부동산이 있을 때 활용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 사업장 집기나 재고 등 동산을 압류·매각하는 방식으로, 다른 재산을 찾기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씁니다.
상대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곧바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로 금융·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뒤 상대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압류·추심하는 것만으로 자금 압박을 느낀 상대가 협상에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결국 회수의 성패는 판결 그 자체보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얼마나 빨리 특정해 두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상대가 "하자 있다"며 버틸 때와 법인 상대 회수 — 실무 유의점
미지급 상대가 흔히 드는 항변이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 또는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도급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자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 지급을 무한정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완성·인도 사실과 검수 이력을 탄탄히 해 두면, 하자 항변이 나오더라도 다툼의 범위를 대금 일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법인인 경우에는 청구 상대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회사가 형해화되어 대표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법인격 부인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개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가 폐업·부도 조짐을 보이면 회수 난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이런 신호가 보일 때는 가압류와 집행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집행이 제한되고 채권을 신고해 배당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초기 대응의 속도가 회수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맡긴 용역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대금 액수, 완성·인도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견적·발주 메시지, 산출물 전달 기록, 일부 입금 내역, 상대가 대금을 인정한 대화 등 간접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면이 없을수록 정황 증거의 양과 일관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Q. 상대가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상대의 항변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완성과 인도, 검수 사실을 입증해 두면 다툼을 대금 일부로 좁힐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가 강하게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당장 소송할 형편이 안 됩니다.
A.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우선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급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가압류 같은 재판상 조치가 대표적이고, 내용증명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가야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잠정적 수단입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형식을 갖춘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 회사가 폐업하면 대금은 못 받나요?
A. 폐업 자체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폐업·부도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격 부인이 문제 되는 사정이 있으면 개인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상거래면 연 6%, 일반 민사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기준이고, 소를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가산됩니다. 원금이 크고 지연이 길수록 이 부담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지렛대가 됩니다.
맺음말
용역대금 회수는 "언제부터 청구권이 생겼는지"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 증거 정리와 내용증명,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하는 일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힘을 줘야 하는지는 상대가 다툴 여지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회수 금액과 기간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거나 폐업 조짐을 보일 때는 대응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감정적인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어떤 절차를 언제 밟을지 냉정하게 설계하는 편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계약의 성격과 남은 시효, 상대의 재산 상황을 함께 점검해 회수 전략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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