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를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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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집행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를까 

강대현 변호사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를 태우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지급명령이 빠르다"는 글도 있고 "그냥 소송을 해야 한다"는 글도 있어,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절차가 더 빠른지는 임대인이 돈을 <못> 주는 상황인지,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며 다투는 상황인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독촉절차)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리고 이사를 앞두고 반드시 챙겨야 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각 절차의 속도와 숨은 함정을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선택지는 세 갈래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지급명령(독촉절차), 둘째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셋째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셋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접근하면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모두 "돈을 받아내기 위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돈을 바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두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른지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하나입니다. 바로 "임대인이 반환의무 자체를 다투는가, 아니면 다투지 않는가"입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각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때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길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임대인이 다툴 것이 분명하거나 잠적했을 때 확실하게 판결을 받아내는 정공법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돈을 받기 전에 이사부터 가야 할 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먼저 밟는 절차입니다.

절차 선택의 출발점은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다투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 이의만 없으면 가장 빠른 길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가 정한 독촉절차입니다. 채권자(임차인)의 신청서만으로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채무자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재판정에 나가 다툴 필요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비용도 정식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초기 부담이 작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지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확정 효력입니다. 채무자인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즉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도 그 지급명령만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사안이라면, 신청부터 확정까지 대략 한두 달 안에 집행권원을 손에 쥘 수 있어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의 결정적 약점 — 이의신청 한 번과 '공시송달 불가'

빠르다는 장점 뒤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의신청입니다.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때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을 필요도 없어, "이의한다"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절차가 처음부터 리셋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변론기일이 열리고 심리가 진행되므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여기에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다툴 것이 뻔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넣으면, 빠르기는커녕 "독촉절차 2주 + 소송 기간"으로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함정은 더 치명적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임대인이 주소를 숨기거나 송달을 회피해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은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례가 잦은데, 바로 이런 경우에 지급명령의 속도 이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잠적했다면, 지급명령의 '빠름'은 신기루가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정공법, 대신 지연손해금 연 12%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고 판결을 받는 정식 절차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이행권고결정 등 간이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은 대체로 이 금액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관점을 바꾸면 장점이 보입니다. 임대인이 어차피 다툴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시간이 오롯이 낭비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생각보다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소송의 또 다른 이점은 지연손해금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버티며 시간을 끌수록 물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여서, 소송은 압박 수단으로도 기능합니다.

다툴 것이 뻔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오히려 빠르고, 판결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따라붙습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 소송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유지해야 지켜진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급하게 이사하고 전출신고를 해 버리면, 애써 갖춰 둔 우선변제권을 잃어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도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면, 그 뒤에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와 권리 보전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이 절차는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이루어져,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등기가 지연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어,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은 임대인을 상대로도 신속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그다음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보증금을 받아내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사부터 급하다면, 돈을 받아내는 절차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빠른가 — 임대인의 태도가 기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판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절차가 빠른지는 절차 자체의 속도가 아니라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로 결정됩니다.

  • 임대인이 반환의무는 인정하되 사정상 늦어지는 경우 — 연락이 되고 다툴 뜻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 보증금 액수나 원상복구비 공제 등을 두고 다툴 것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이 나올 것이 뻔하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주소불명·송달회피인 경우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부터 가야 하는 경우 — 절차의 종류를 떠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장 먼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지급명령은 "다투지 않는 임대인"에게만 빠른 길이고, 조금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임대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선택이 됩니다.

"다투지 않는 임대인"에겐 지급명령이, "다투거나 잠적한 임대인"에겐 소송이 더 빠릅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 실제 회수까지가 진짜 승부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통장에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들은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그래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임대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앞서 마쳐 둔 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이 힘을 발휘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권리 보전을 소홀히 한 채 판결만 받아 두면, 배당 순위에서 밀려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애초에 갚을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는지,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선순위 담보가 어떤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시작일 뿐, 회수의 성패는 임대인의 재산 파악과 권리 보전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과 소송, 비용 차이가 큰가요?

A. 초기 비용은 지급명령이 훨씬 적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472조) 곧바로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절차가 리셋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론기일이 열리고 심리가 진행되므로 그만큼 시간은 더 걸립니다.

Q.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A.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권리부터 보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꼭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이사와 전출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023년 7월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절차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밀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버틸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대인의 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을 갖춰 두면 경매 배당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맺음말

전세보증금 반환에서 "무엇이 더 빠른가"라는 질문의 답은 절차의 종류가 아니라 임대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다투지 않고 연락도 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길이지만, 조금이라도 다툴 여지가 있거나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과 공시송달 불가라는 벽에 부딪혀 오히려 시간을 잃게 됩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선택이 됩니다.

또한 돈을 받아내는 절차와 별개로,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고,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강제경매와 압류로 실제 회수를 이어가야 하므로, 각 단계를 순서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은 임대인의 태도와 재산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절차가 달라지므로,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에 변호사의 점검을 받아 절차를 잡아 두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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