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사진과 이름을 SNS에 올려 나인 척 행세하거나, 내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단체 대화방에 반복해서 뿌리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일까요, 아니면 스토킹 범죄일까요? 예전에는 '직접 따라다니거나 연락해야 스토킹'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2023년과 2024년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 공간의 괴롭힘까지 정면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SNS에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사칭하는 행위가 어떤 요건에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지,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신고 시 어떤 보호조치와 처벌이 따르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온라인 스토킹, 법에 정식으로 들어오다 — 2023·2024년 개정 핵심
스토킹처벌법(정식 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지만, 제정 당시에는 접근·미행이나 반복 연락 같은 오프라인 중심의 스토킹행위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은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만 처리될 뿐, 스토킹으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둘째,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확대되어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뿌리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니까 스토킹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셈입니다.
온라인 사칭과 개인정보 게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정식으로 포함됐습니다.
SNS에 개인정보·집 주소 올리면 — 스토킹처벌법 제2조 '바목'
개정법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이른바 '바목'을 새로 넣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념을 그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의 실명·전화번호·집 주소·직장을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이 사람을 찾습니다' 식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를 캡처해 올리는 것도 개인위치정보 게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린 내용이 반드시 허위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를 문제 삼는 것과 달리, 바목은 정보가 참이든 거짓이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뿌리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다만 뒤에서 볼 '지속성·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함'이라는 요건을 함께 갖춰야 스토킹범죄로 나아갑니다.
실명·연락처·주소·직장 등 신상 정보를 대화방·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상대방 사진을 합성·가공해 신상과 함께 유포하는 행위
실시간 위치나 이동 경로 등 개인위치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내 사진·이름으로 나인 척 — 사칭을 잡는 '사목'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그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계정을 흉내 낸 가짜 계정을 만들어 마치 본인이 글을 쓰는 것처럼 행동하는 전형적인 '온라인 사칭'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가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부적절한 글을 올려 상대방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칭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낳습니다.
사칭 역시 1회성으로 끝나면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계정을 지워도 다시 만들거나 여러 채널에서 반복하는 등 지속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또 사칭 계정을 통한 개별 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칭이 스토킹으로 처벌되려면 '나인 척'하는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돼 불안·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지속적·반복적'이라야 스토킹범죄 — 성립 요건 따져보기
스토킹처벌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위에서 본 개별 유형(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스토킹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제2조). 또한 각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횟수만 기계적으로 세지 않고,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반복의 경위, 상대방이 느꼈을 불안·공포의 정도, 앞선 행위와의 연속성 등을 종합해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합니다. 하루에 몰아서 여러 건이 이뤄졌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괴롭힘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딱 한 번 개인정보를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고 그 뒤 아무 행위가 없었다면,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그 1회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한 번이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와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과 전체 기간
동일·유사한 괴롭힘이 반복된 경위와 연속성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불안감·공포심의 정도
상대방의 중단 요구에도 계속됐는지 여부
처벌 수위와 '합의해도 처벌' — 반의사불벌 폐지의 의미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제18조). 온라인 사칭·개인정보 게시형이라도 기본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가 아니라, 양형(형의 무게)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은 여전히 기소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기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소·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냐 명예훼손이냐 — 온라인 괴롭힘, 어떤 죄로 처벌되나
같은 온라인 게시 행위라도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는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개별 범죄와 별개로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다'는 측면을 포착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하나의 온라인 괴롭힘 사건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다른 죄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이미지를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괴롭힘은 여러 법률이 겹쳐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자신의 행위나 피해가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초기에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위반 처벌
스토킹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잠정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아가 유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전에 과태료에 그쳤던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2023년 개정으로 형사처벌로 강화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더라도 접근금지 대상자가 이에 응해 연락하면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은 위반 성립을 당연히 배제해 주지 않으므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 경고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자주 묻는 질문
Q. 딱 한 번 SNS에 상대방 정보를 올렸는데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구하므로, 단 1회 게시 후 곧바로 삭제하고 더 이상 행위가 없었다면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회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 여부는 시간 간격과 전체 경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올린 내용이 전부 사실이어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게시형(바목)은 정보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정보통신망으로 개인정보를 배포·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가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속·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함이라는 요건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2023년 7월 11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나 형량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합의만 하면 끝'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Q. 사칭 계정을 만들었다가 바로 지웠는데 문제가 되나요?
A. 계정을 지웠더라도 이미 이뤄진 사칭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만들거나 다른 채널에서 반복했다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사칭 계정으로 올린 개별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사실은 반성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 성립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Q. 스토킹 신고를 하면 상대방과 바로 분리되나요?
A.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이 이뤄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합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조치에는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신고 시 피해 경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무고하게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됐는지'를 중심으로, 연락 경위·상대방의 태도·행위의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반복성이 없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온라인 스토킹은 이제 '실제로 따라다녀야 성립한다'는 통념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SNS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뿌리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게시물을 지웠는지, 내용이 사실인지보다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었는가'가 핵심 잣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캡처·URL·계정 정보 등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행위의 경위와 정당한 이유, 반복성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의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등 여러 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성립 여부와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원·경기남부권에서 온라인 스토킹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차분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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