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울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5고정678 (명예훼손)
결과 :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사기·횡령·도피·배임'이라고 과장해 적은 문서를 소수 입주민에게만 보여준 입주민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Q. 아파트 대표 비판글을 몇몇 주민에게만 보여줬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 같아,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써서 그날 모인 주민 몇 명에게만 보여줬습니다.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A. 소수에게만 알리고 퍼뜨리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표현이 과했느냐"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공연성),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공익적 비판은 두텁게 보호되므로, 소수의 폐쇄적 모임에서 초안을 보여준 정도로는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 자료 공개 거부에서 시작된 '자필 초안'
아파트 주변 송전탑 건설 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초대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한 입주민은 위원장에게 회의록과 모금 내역, 통장 내역을 보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입주민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거듭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 입주민은 송전탑 반대 문제로 다른 주민들을 모은 자리에서, 손으로 쓴 A4 문서를 처음 작성해 보여주었습니다. 문서에는 위원장이 돈을 걷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사기), 소송이 아니라 보상 자문만 받고 550만 원을 지급해 공금을 횡령했다, 공사 기간에 해외로 도피했다(배임)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성일자도 서명란도 없는 초안이었고, 그날 처음 모인 소수 입주민에게만 보여준 뒤 이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밖으로 전달된 유일한 통로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던 동대표가 작성자의 동의 없이 문서를 촬영해 위원장 등에게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법적 포인트 — '과장된 평가'와 '허위사실'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수에게만 알렸더라도 다시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처럼 작성자가 초안을 소수에게만 보여주고 스스로 더 퍼뜨리지 않았다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외부에 전한 사람은 작성자가 아니라 동의 없이 촬영한 동대표였습니다. 또 자필 초안이었고 위원장의 자료 공개 거부에서 비롯된 공익적 문제 제기였던 점을 함께 보면, 표현에 과장이 있어도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위원장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했고(다만 소송이 아닌 보상 협의 위임) 딸의 사정으로 해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사기·횡령·도피·배임'은 진실에 기초한 사실에 과장된 평가를 더한 것이지 순전한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 공소사실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관련 법리 : 형법 제307조·제310조
꼭 기억하세요 — '무죄'를 가른 건 표현이 아니라 '전파 범위'입니다
흔한 오해는 "비판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또는 반대로 "과장된 표현이 섞이면 무조건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핵심은 표현 수위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얼마나 넓게 퍼뜨렸는지(공연성)와 진실에 기초했는지입니다. 같은 비판이라도 완성된 유인물을 아파트 전체에 배포하거나 입주민 단체 채팅방·게시판·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진실과 무관한 순수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어냈다면 고의·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고의'가 구성요건) /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은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비상대책위원회 등 집행부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한 경우
입주민 단체 채팅방·게시판·유인물로 대표나 관리소장의 의혹을 지적했다가 형사 시비에 휘말린 경우
반대로 자신(대표·위원장·관리소장 등)에 대한 허위·비방 문서가 아파트에 퍼져,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본 답변은 울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정678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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