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입주 즉시'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미뤄졌습니다. 3년의 여유가 생긴 셈이지만, 이걸 '면제'로 오해하면 오히려 '실거주 의무 위반' 함정에 빠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꼭 짚어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Q. 당첨됐는데, 지금 바로 안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3년을 벌었습니다.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되므로, 그사이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그럼 실거주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유예'지 '면제'가 아닙니다. 3년이 지나면 반드시 입주해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을 채워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집을 팔 수조차 없어 원칙적으로 LH에 매각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57조의2(거주의무 등) 요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5년 이내 범위에서 정해진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Q. 세입자가 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집을 샀습니다. 바로 실거주해야 하나요?
무주택자라면 최대 2년 더 여유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가 유예됩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계약 체결 시점과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Q. 유예가 끝날 때 세입자가 안 나가면요?
집주인 분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전세는 보통 2년 단위인 데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행사하면 기간이 더 늘어, 정작 실거주해야 할 시점에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실거주 의무 위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만, 입증 방식이 까다롭고 잘못 대응하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번집니다.
Q. 실거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그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한번 내보냈다면 실거주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유예는 '시점을 미뤄준 것'일 뿐 의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유예 종료 시점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일정을 미리 역산해 '내가 언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설계하고,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그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3년 유예 기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하려는 분양가상한제 당첨자
유예 종료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일정이 겹칠 것으로 보이는 집주인
세입자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물을 매수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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