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사건번호·사건명 : 2025나210333 (청구이의)
결과 : 채권자들의 잔액 강제집행을 극소액 잔존분을 제외하고 불허 / 채무자(조합) 일부 승
1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자가 전액 공탁한 뒤 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법원이 "공탁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공탁했다면 채권자가 그 돈을 언제 찾아갔는지와 상관없이 판결 확정 시 채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보아, 채권자의 잔액 강제집행을 극소액을 제외하고 불허한 항소심입니다.
Q. 공탁하고 항소했는데, 채권자가 늦게 찾아가면 이자를 더 물어야 하나요?
1심에서 지라고 한 돈(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부 법원에 공탁하고 항소했습니다. 그 뒤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권자가 공탁금을 늦게 찾아가더니 "공탁일부터 수령일까지 이자가 계속 붙었다"며 남은 금액을 강제집행하려 합니다. 이 기간 이자를 정말 더 물어야 하나요?
A. 공탁일 기준 원리금을 다 넣었다면, 그 사이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핵심은 "채권자가 언제 돈을 찾아갔느냐"가 아니라 "공탁한 시점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다 넣었느냐"입니다. 공탁일을 기준으로 원리금을 모두 공탁했다면 그것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적법한 공탁이고, 채권자의 수령이 늦어져도 그 사이 지연손해금은 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 전액 공탁 후 확정, 그런데 '잔액이 남았다'는 강제집행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별도의 소송에서 상대방 세 사람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이 더 불어나거나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이 명한 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두 건 합계 약 27억여 원). 이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채권자들은 확정 뒤에 공탁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공탁한 날부터 우리가 실제로 찾아간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했다"며, 공탁금을 이자부터 충당하면 원금 일부가 남는다고 보아 그 잔액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채무자인 조합이 "공탁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며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법적 포인트 — '변제효 시점'과 '이자 계속 여부'는 별개입니다
먼저 기존 대법원 법리를 짚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된 돈은 '확정적 변제'가 아니어서, 채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생깁니다(대법원 95다15827 판결). 그런데 채권자 측은 이 법리를 "그러니 확정 전까지, 또는 자신이 찾아가기 전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는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확히 갈랐습니다. 변제 효과가 언제 발생하느냐(판결 확정 시)와, 공탁 자체가 적법·완결적이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탁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공탁했다면 그것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적법한 공탁이며,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의 수령을 효력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원이 채권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실질적 이유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는 한 이자가 계속 불어난다면, 지연손해금 확대와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공탁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고, 채무자가 상소로 다툴 권리도 사실상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액이 공탁일 기준 인용금액과 정확히 일치한 두 채권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전부 불허됐고, 공탁액이 총액보다 498,956원(약 0.02%) 부족했던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아주 근소한 부족은 신의칙상 유효"라는 법리에 따라 공탁을 유효로 보되 그 부족분만 잔존채무로 남겼습니다.
*적용 법조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 민법 제479조(변제충당 순서 : 비용→이자→원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95다15827·86다카909 판결
꼭 기억하세요 — '확정 시 변제효'가 '이자 계속'을 뜻하진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변제 효과가 판결 확정 시 생긴다니, 그때까지 이자가 계속 붙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변제효가 생기는 '시점'과, 공탁 후에도 이자가 '계속 붙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탁일까지의 원리금을 다 넣어 두면 그 시점에서 채무자의 몫은 끝난 것이고, 이후 채권자의 수령 지연은 지연손해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확정 시 변제효 발생'이라고 한 것은 확정 전 지급액을 둘러싼 부당이득 등 논리적 모순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거 법조 - 민법 제487조(공탁으로 채무를 면함 / 채권자의 수령을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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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지급을 명받고 가집행이 걱정돼 판결금(원금+지연손해금)을 공탁한 뒤 항소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채무자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업시행자, 기업 등
판결 확정 후 채권자가 "공탁일부터 수령일까지 이자가 더 붙었다"며 잔액 강제집행에 나서, 청구이의로 다투려는 경우
반대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공탁이 적법했는지, 잔존채무가 남았는지, 강제집행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점검하려는 경우
본 답변은 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나210333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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