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6고단10018(병합) (사기)
결과 : 징역 6개월 / 배상명령신청 모두 각하
인터넷 카페에 타이어·자동차 용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26회에 걸쳐 775만 9천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Q. 돈 받고 물건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네이버 카페에서 타이어를 판다는 글을 보고 먼저 돈을 보냈는데, 물건도 오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판매자는 "사정이 생겨 못 보낸 것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돈 받을 때' 보낼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입니다
핵심은 "결과적으로 물건을 못 보냈느냐"가 아니라 "돈을 받는 그 순간에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단순한 거래 실패(채무불이행)가 아니라 형사 사기가 됩니다.
사실관계 — 카페 허위 판매글로 26회·775만 원 편취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에 미쉐린 타이어, 중고 타이어, 자동차 튜닝용품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45만 원·50만 원·19만 원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팔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낼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세 건에 걸쳐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6회, 합계 775만 9천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세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습니다.
법적 포인트 —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가르는 기준
온라인 거래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고 팔 의사도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결과적으로 물건을 못 보냈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는 그 순간에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글을 올릴 때부터 물건이 없었고 받은 돈을 자기 빚 갚는 데 쓰려 했다는 점에서, 뒤늦게 틀어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인 사기로 보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편취금이 대부분 회복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앞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건 사기 재판 중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이어 갔습니다. 이런 사정이 피해 회복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눌러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적용 법조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행위 시 법 기준) / 형법 제35조(누범가중) / 제37조 전단·제38조(경합범가중) /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꼭 기억하세요 — '못 보낸 것'과 '안 보낸 것'은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돈을 돌려주거나 피해가 회복되면 사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은 돈을 받는 순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가름 나며,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이라면, 피해 회복과 자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됐더라도 이는 배상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민사 등 별도 절차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법조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 의사·기망을 사기죄 요건으로 규정) /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요건 미비 시 배상명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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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끊겨, 사기 피해인지 확인하고 대응하려는 경우
물건을 팔다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했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해,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 다투어야 하는 경우
여러 건의 온라인 거래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전과·누범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앞두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경우
본 답변은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고단10018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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