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준비한 사업의 인허가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심사하는 기준, 즉 본안판단의 전체적인 구조에 맞추어 논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소송의 승소를 위한 핵심, 본안판단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소송 본안판단의 전체적인 구조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심사합니다.
먼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따지는 절차적 하자이고, 둘째는 해당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적용된 법령, 그리고 그 처분의 수위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실체적 하자입니다.
다만, 거부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 향후 재차 인허가 신청시 행정청이 해당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또 다시 거부처분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절차적 하자 유무를 검토하되,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향후 해당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절차적 하자: 행정절차법 등 준수 여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등),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며,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즉, 아무리 행정청의 처분 내용이 적법하고 정당하여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수 절차를 누락하였다면 그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다만, 거부처분의 경우, 향후 재신청시 행정청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차 거부처분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그 처분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즉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 중 처분사유의 부존재란, 쉽게 말해 행정청이 그 처분의 근거로 삼은 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틀렸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행정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이며, 아래의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 당사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동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번복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실오인: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인에게만 과도히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목적(목적의 정당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해당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수단의 적합성),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침해의 최소성),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대규모 비용이 투입된 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등의 공익과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되는 막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이렇듯, 비례의 원칙은 행정소송 본안판단 중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본안판단의 전체적인 구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인 행정청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만큼,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과 다르게 행정법 특유의 법리와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행정청의 사실오인을 찾아내거나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입증 및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을 요합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나 불이익을 겪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행정소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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