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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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동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에 연행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제시 및 교부하는 서류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중 어떠한 서류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와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위 두 용어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체포와 구속은 목적과 시간, 절차, 그리고 신체의 구속 정도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아래에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 및 영장 없는 체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체포와 구속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기간의 정도로, 체포는 임시적인 조치인 반면, 구속은 장기적인 조치입니다.

즉, 체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48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임시로 구금하는 조치인 반면, 구속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30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재판과정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의 구속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체포영장이란: 48시간의 골든타임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의하여 발부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체포된 피의자는 최대 48시간까지만 수사기관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때 수사기관은 미란다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는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 48시간은 수사기관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으로, 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위 48시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3. 구속영장이란: 장기적인 신체구속과 영장실질심사

구속은 체포보다 훨씬 무겁고 장기적인 절차입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48시간 내에 계속적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이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로, 구속이 결정되면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1회 연장시에는 최대 20일, 합계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 등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구속 여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사건과 구속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영장 없는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원칙적으로 체포와 구속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한해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현행범체포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시에도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지금까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 및 영장 없는 체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체포 상황에 닥쳤을 때의 대응입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특히, 체포 직후의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나 재판의 진행여부 및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체포 즉시 형사사건의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으시어 구속영장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수사와 재판절차까지도 포함한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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