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인용 결정
[성공사례]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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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인용 결정 

심동석 변호사

가압류 인용

제****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미등기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타운하우스 분양을 위하여 건축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셨으나, 건축주의 과실로 타운하우스가 결국 완공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건축주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심과 동시에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셨으나, 위 민사소송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주측이 해당 타운하우스를 급하게 완공시켜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조력내용

의뢰인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검토 결과, 해당 타운하우스는 완공 직전이었고, 현재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와 현황조사명령신청을 통하여 위 타운하우스가 가압류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건축주가 해당 타운하우스를 제3자에게 급히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이러한 입증 과정을 통하여 법원에서도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타운하우스는 미등기 부동산이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으므로,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과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 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금원이 있거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채무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어 향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미등기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 및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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