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보험사기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사고를 꾸며 거액을 타내는 범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만나는 보험사기 사건의 상당수는 평범한 교통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사고가 나고,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일상적인 과정 어딘가에 과장이나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받는 순간, 누구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분리해 따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과 보험사가 이 유형을 무겁게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 하나가 형사 사건 두 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고 자체는 벌금형의 약식절차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의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하나의 사고에서 두 개의 형사 혐의가 만들어졌고, 뒤의 것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대로 기소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 그리고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와 법정형은 같지만, 별도 특별법으로 규율되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훨씬 정형화된 잣대가 적용됩니다.
보험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이 갖춰져야 합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
● 그 기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취득
●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며 싸우는 것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 두 갈래 중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 그것이 이 유형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 기소유예를 끌어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를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사처벌 전력도 남지 않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자료와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경위 정리] 사고 발생부터 치료, 보험금 청구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정상관계 입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안의 경위와 정상을 종합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로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 없이, 전과 없이. 사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교통사고 보험금 관련 수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조사 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청구 내역의 작은 불일치도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별도의 특별법입니다. 가볍게 볼 혐의가 아닙니다
●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이미 정리된 상태로 넘어가 있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고 경위와 청구 내역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 혐의를 다툴 것인지, 정상을 호소해 처분 수위를 낮출 것인지는 수사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기소유예를 만들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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