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확정된 철거 멈추고 가처분으로 반격했습니다
[강제집행] 확정된 철거 멈추고 가처분으로 반격했습니다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강제집행] 확정된 철거 멈추고 가처분으로 반격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집행정지, 가처분인용

판결이 난 줄도 몰랐는데, 집행 통지가 날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이에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붙습니다. 상대방은 그 판결문 하나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까지도 가능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열어둔 통로는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에 철거 집행이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한 땅 위에 건물을 두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상 명의인 3명이 건물 철거 소송을 냈고, 의뢰인이 제대로 다퉈보지 못한 사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상대방 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쥐어졌습니다.

철거 집행이 언제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제야 사건은 고준용 변호사에게 왔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봤습니다. 하나는 집행의 시계, 다른 하나는 소송의 시계입니다.

확정된 판결이라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 추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민사소송법 제500조) — 다만 추완항소를 하더라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항소만 하고 집행정지를 놓치면, 재판 중에 집이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먼저 철거를 멈췄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곧바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판결문이 의뢰인에게 닿지 못했던 경위, 본안에서 다퉈볼 여지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판결 송달 경위 자료 확인]

  • [점유 개시 시점·기간 자료 확인]

  • [토지 등기부·지분 관계 확인]

법원은 담보 1,500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그중 80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방어에서 공격으로, 땅의 소유권을 겨눴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점유는 방어 논리가 아니라 공격 카드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철거를 요구하던 상대방들에게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소송하는 사이 상대방들이 땅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면, 이기고도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토지 공유자 3명 전원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강제집행정지 인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철거는 멈췄고, 땅은 묶였습니다. 쫓기던 의뢰인은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쪽으로 자리를 바꿔 본안을 다투게 됐습니다.


확정판결로 집행이 임박했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장이나 판결문을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 철거·명도 등 집행 예고나 통지를 받았습니까?

  • 그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해 왔습니까?

집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추완항소와 집행정지, 나아가 반격의 가처분까지 설계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집행정지와 가처분 인용을 만들었습니다.

강제집행·부동산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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