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부] 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2부] 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승소

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에서 허위·과장광고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복합상가”, “업종 제한 없음”, “학원·병원·부동산 다 된다” 같은 말은 상담 현장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제한 사항을 빼고 말하여 실현되기 어려운 공허한 약속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업종 가능 여부는 상가의 가치와 수익성을 좌우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분양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와 중대한 미고지(업종 제한)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 등 대금 반환까지 구할 수 있었던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계약 취소(또는 해제)와 대금 반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분양상담에서 “다양한 업종 가능”, “제한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 리플렛/안내서에 권장업종으로 학원, 교습소, 동물병원,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 계약 후 인허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해당 업종 불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 업종 제한이나 행정 규제에 관한 설명을 계약 전에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 상담사가 “그 정도는 다 된다”, “다들 그렇게 들어온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 안내서와 실제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등)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 카톡/문자/녹취 등 상담 과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방법 [1] : 허위·과장광고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사건은 “과장 아닌가요?”라고 묻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준용 변호는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문서와 기록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합니다.

광고 문구 정리

리플렛, 안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물, 문자 안내 등에서 ‘업종 가능’을 말한 문구를 전부 모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가능” “제한 없음” “복합상가” 같은 표현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부터 파악합니다.

행정 기준과 대조

그 다음에는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관련 자료, 지자체의 업종 관련 기준이나 안내 등 객관 자료로 실제 제한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광고가 말한 내용과 현실의 제한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충돌 지점을 명확히 합니다.

상담 과정 기록 확보

상담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통화 녹취, 상담 메모, 카톡 대화가 남아 있으면 “광고 문구 + 상담 설명”이 함께 움직이면서 허위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특히 업종 가능 여부를 자신 있게 단정한 표현이 남아 있으면 힘이 커집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방법 [2] : 그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이 계약을 결정하게 만든 이유였다는 점까지 같이 보여줘야 계약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의 의사결정 흐름 정리

의뢰인이 어떤 업종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왜 그 상가를 선택했는지,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계약서 작성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업종 가능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였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합니다.

계약 이후 행동으로 연결

계약 직후 실제로 인허가를 알아보고, 업종 준비를 하다가 불허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업종을 하려고 샀다”는 말보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다는 기록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가능하면 문의 기록, 접수 시도, 담당자 안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제시합니다.

핵심 사실의 미고지 강조

업종 제한은 투자 판단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분양사가 이를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반대 설명을 했으면, 단순 홍보가 아니라 매수자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계약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을 기망하거나 매수인에게 착오를 일으킨 사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론


상가분양에서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은 분야 중 하나가 '업종 가능'입니다. 분양자는 되는 줄 알고 계약했는데, 막상 해당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실제로는 그 업종을 할 수 없는 곳이니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광고가 그랬다”는 말로만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기록과 자료로 계약이 어떻게 성사됐고, 무엇이 달랐는지를 정리하면 결과가 바뀝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광고 자료, 상담 기록, 행정 자료를 한 줄로 묶어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같은 말만 반복하는 상대방에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사건을 정리해 제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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