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 모욕, 명예훼손 고소 - 저와 함께 '무혐의' 가능합니다
버튜버 모욕, 명예훼손 고소 - 저와 함께 '무혐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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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모욕, 명예훼손 고소 저와 함께 '무혐의' 가능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버튜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버튜버(VTuber)는 Virtual YouTuber의 줄임말입니다. 실제 얼굴 대신 가상의 2D 또는 3D 캐릭터, 즉 아바타를 내세워 방송하는 크리에이터를 말합니다. 게임 방송, 잡담 방송, 노래 방송 등 콘텐츠 형식은 일반 유튜버나 스트리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자들이 보는 건 실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캐릭터입니다.

버튜버 활동의 핵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 거주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 팬들도 그 캐릭터를 알 뿐,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버튜버 문화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버튜버 관련 게시글, 영상, 클립이 넘쳐나고, 팬덤도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찰도 생깁니다. 버튜버의 방송 태도나 발언이 비판을 받기도 하고, 댓글 한 줄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맡았던 바로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댓글 하나로 형사 피의자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모 게임 커뮤니티인 '인벤'을 자주 이용하는 평범한 게임 유저였습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다가, 거기에 첨부된 음성 파일을 듣게 됐습니다. 버튜버의 방송 음성이었는데, 의뢰인은 목소리가 거슬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즉흥적으로 댓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버튜버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가 날아왔고, 의뢰인은 생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댓글 하나 달았다가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처음 주목한 건 댓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추상적인 누군가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서 제3자가 그 표현이 현실의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만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모욕 :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 피해자의 특정성 : 표현의 대상이 현실의 특정인으로 식별될 수 있을 것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주목한 건 세 번째, 피해자의 특정성이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 피해자가 특정됐는가

법원은 이미 여러 판결에서 온라인 닉네임·아이디만으로는 현실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들입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 인터넷 아이디만으로 그 사용자가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노2636 판결 — 아이디만 알 수 있고 주위 사정을 종합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5고정319 판결 — 별명 사용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규모 커뮤니티였으며 실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모욕죄 성립 부정

이 법리가 버튜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판례들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맞물려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 직접 확인 및 정리

법리만 주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자료로 직접 확인하고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채널 확인] 문제된 게시글에 링크된 영상 어디에도 실명·실제 얼굴·거주지 등 현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아바타 화면과 가공된 목소리만 제공되는 형태였습니다.

[커뮤니티 검색 결과 확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해당 닉네임과 방송명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가 게시글만으로 피해자를 현실의 특정인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정 정보 확인] 해당 사이트의 계정 회원정보 화면에도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고준용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버튜버 관련 고소를 당했다면,

버튜버 문화가 성장할수록 이 유형의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태도에 대한 비판, 게임 커뮤니티에서의 충돌, 클립을 둘러싼 논쟁. 그 과정에서 남긴 댓글 하나가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버튜버를 향한 표현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현실의 특정인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혐의에 합의금을 내게 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만날수록 대응 범위가 넓어집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무혐의를 만들었습니다. 버튜버 관련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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