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용자의 해고통보, 위법무효라 판단한 이유
[승소사례] 사용자의 해고통보, 위법무효라 판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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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용자의 해고통보, 위법무효라 판단한 이유 

유한나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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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면서,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소송상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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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관하여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에 상응하는 임금분을 수령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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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근로자)는 투자회사에서 소속되어 광고 업무를 하던 자로, 2025.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광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안내한 바와 달리 의뢰인에게는 광고업무 뿐 아니라 영상기획·촬영·대본 작성 등의 업무까지

부여되어 1달에 약 3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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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회사에서는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

pc화면이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해 근태체크 한 뒤 주의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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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던 중, 사용자는 의뢰인이 사업장의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사유로 2025. 4월경 의뢰인에게 징계해고통보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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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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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회사 내에 징계규정·취업규칙 등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사, 사용자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징계혐의자의 사실관계 소명·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사용자는 이러한 절차를 미이행하였는바, 위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의뢰인이 시정을 요청한 것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적극 다투기로 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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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명확하게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원만한 협의·조율을 하기 위하여 "조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분 이상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10개월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근로자 승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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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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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계열사가 분리되어 있어 관할 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법 무효 판단을 받아 "원고(근로자) 전부 승소"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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